[실시간상담] 산재장해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박변TV라이브135회-01)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leehyangje
    @leehyangje Год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 @kdwan8497
    @kdwan8497 Год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산재사망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수령시, 자산여부와 소득은 관계없이 지급되나요?

    • @lawpark21
      @lawpark21  Год назад

      산재유족연금 수급자의 나이나 자산, 수입은 산재유족급여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재유족연금수급자가 신용불량자라고 하여도 산재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유족연금을 희망지킴이 통장으로 받으시게 되면 채권자들은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 @kdwan8497
      @kdwan8497 Год назад

      @@lawpark21 말씀 감사합니다

    • @kdwan8497
      @kdwan8497 Год назад

      @@lawpark21 선생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배우자가 받다가, 배우자 재혼으로 만3세인 자식이 수급권자가 될 경우, 자녀가 받게 될텐데 미성년자로 사실상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 @lawpark21
      @lawpark21  Год назад

      @dwkim489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공돈 수급권자였던 미성년 자녀가 단독수급권자가 됩니다. 이런경우 미 성년자가 성년이 될때 까지 친권자가 연금관리를 하게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녀 연금 수급권은25세까지 입니다

    • @kdwan8497
      @kdwan8497 Год назад

      @@lawpark21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친권자인 배우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는것인지... 실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자녀명의의 계좌로만 수령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