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간단한 소제기 방식? [류홍석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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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

  • @애국자-k7n
    @애국자-k7n 27 дней назад +1

    훌륭한 법무사군요
    설명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 @불꽃프란체스카
    @불꽃프란체스카 Год назад +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간단한 소제기 방식? 새로운 형식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제기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사님!! 오늘도 많은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초부득삼-d2v
    @초부득삼-d2v Год назад +3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노네임-l9d
    @노네임-l9d Год назад +2

    와 이런게 생겼군요. 정말 편리해졌네요.
    저도 승소판결받고 재산조회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등 하고 유체동산압류하려다 어차피 본인명의 집도 아니라 의미없을거 같아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시효는 일단 연장해놔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받고 1번했다가 8~9년뒤에 재신청 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를 다시 재신청 안해도 연장이 될까요?
    혹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은 소멸시효 10년 끝나기 전에 연장 가능한가요?

    • @ryulaw
      @ryula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축물대장 다시 연장의 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니-t3p
    @제니-t3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확인의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ryulaw
      @ryula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행판결과 달리 집행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효연장확인의소가 인용되면 이전 판결문으로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니-t3p
      @제니-t3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 @sjj8159
    @sjj8159 Год назад +2

    확인의 소는 꼭 10년이 가까워져야 할수 있나요? 가깝다의 기준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10년 되기 2년정도 남았는데.지금도 확인의.소를 제시할수 있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판사마음입니다. 1년 남겨두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각하된적도 있고,1년6개월 남았는데 통과된경우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6개월 남격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 @아카라카쵸
    @아카라카쵸 Год назад +1

    혹시 공정증서(집행문)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시효중단확인의소는 안되고, 일반 이해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Год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질문있습니다.
    판결문 받은지 10년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할때
    상대가 계속 송달 못 받을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초본상 주소에 안사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럴땐 공시송달로 끝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송이 취소되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DMP-fs5ht
    @DMP-fs5ht Год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인지대는 1/10이고, 채무자(피고)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정명령이 떨어지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주소보정이 계속 나와서 결국 공시송달까지도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네임-l9d
    @노네임-l9d Год назад +1

    근데 혹시 판결받은지는 15년 넘었는데 판결 9년쯤 뒤에 채무자한테 일부변제 받은적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소 말고 원래대로 본안시효연장소? 해야되는거죠?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2

      네~ 일반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bitoeun1318
    @bitoeun1318 Год назад +1

    사기사건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걸고 집행유예로 나왔고 구속수사하면서 합의서 작성 거 공증증서 받았는데 2024년 4월 20날이 10년되는데 이것또한
    확인의소 인가요 아니면 일반소로 하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일반입니다~

    • @bitoeun1318
      @bitoeun1318 Год назад

      확인의소가 아닌이유가 있을까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bitoeun1318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니깐요. 감사합니다.

  • @mjk9896
    @mjk9896 Год назад +1

    햐 근데 채무자 참 끈질기네요 패소하고 그후에도 시효10년 다되어간다는건
    10년동안 안갚았단소린데... 그냥 갚을생각 없는거죠? ㅎㄷㄷ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재산이 없는 채무자들은 보통 저렇게 죽을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해봤자ㅠㅠ

  • @터리-v4r
    @터리-v4r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청구취지 작성을
    1차 원금 이자 를 더해서
    연장소송을 해야하나요?

    • @ryulaw
      @ryulaw  Год назад +1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소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캡쳐사진 보여주고 싶은데 첨부가 안되네요. 네이버검색하시면 정확한 청구취지 볼수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