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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4년 11월에 부부간 증여를 하고 매도를 25년에 5월에 하게 되면 법이 이미 개정된 상태라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증여를 24년에 했으니 해당하지 않나요?
그럼 24년 11월에 부부간 증여를 하고 매도를 25년에 5월에 하게 되면 법이 이미 개정된 상태라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증여를 24년에 했으니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