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더 태웠다고 달리지 못한다?' 억울한 11인승 승합차의 속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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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 2013년 8월 16일부터
    3.5t 이상의 화물. 특수차는 물론
    모든 승합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하는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화물차나 특수차는 차량의 무게도 무겁고
    적재물에 따라 더욱 관성력이 높아지면서
    도로에서 속도의 증가에 따라
    흉기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11인승 승합차도 포함 대상이 된 것인데요.
    과연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차에
    속도 제한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요?
    #개인용승합차 #고속도로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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