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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는데 근저당 설정만 하고 채권자가 다 가져감 다시 찾아올수 있나요?
신용불량이라 그사람앞으로 아무재산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돈안갚는다면 그돈 안받고 감방에 처넣을 방법 없나요?
공증받는 차용증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재산압류??)할 수 있는 차용증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좀드려도 될까요? 혹시 차용증쓸때 상대방부부 두명같이 서명하게 차용증쓸수도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채무자 부부 두사람도 차용증에 같이올려서쓸수있나요?
차용증을 받긴했는데 공증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공증을 받아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싸인받은 차용증도 가능한가요?
공증없이 차용증 작성하는 동영상도 차후에 공증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차용증은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작년에 5월 7월 9월 3차례에 걸쳐서22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돌려받기 힘들게 돼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채무자랑 합의했습니다공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비용이나차용증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약간 난감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
차용증서식 다운받으셔서 내용작성한 후 같이 법원근처, 공증서에 채권자 채무자 두 분 다 가시면 (둘다 신분증필수 인감필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써줘요. 날인하고 변호사 확인받으면 정본 부본 2부나눠주고요, 수수료는 10만원정도 되겟네요. 화이팅! 꼭 공증받으세요!!
돈을 먼저 빌려주고 예를들어 두달 후 쯤 차용증이나 공증을 써도 효력이있나요?
대학교후배가 유통사업을 하는데 돈이 3천 급하다고하여 먼저 송금을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45일만써고 갚기로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멀리있어서 만나서 차용증을 쓰고할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송금할때 대여금이라고 기재후 송금하려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채무자가 스스로쓰게해서 공증받게해서 우편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요?
공증은 위임장 받아서 작성하면 되지만 주의할것은 공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않좋거나 재산이 없다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어서 돈을 못받기 쉽습니다. 안빌려주시는게 최선 입니다.
지장은 안되나요
괜찮습니다
주택구매 관련해부모에게 돈을 빌릴경우(약7천만)차용증만 작성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갚는방식도 매달,분기변,상반기하반기1년단위. 어는방식도 상관없나요최저이율은 몇% 로 설정할 수 있나요
별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연최대법정이자율은 24%이므로 이범위내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채권추심TV-q4z 0~24%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4.6%로 해야 이율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최저 4.6프로로 하세요~@
법적으로 이자는 몇퍼 센트가 최대라는 것도 정해져 있나요??
연24%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근저당 설정만 하고
채권자가 다 가져감
다시 찾아올수 있나요?
신용불량이라 그사람앞으로 아무재산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돈안갚는다면 그돈 안받고 감방에 처넣을 방법 없나요?
공증받는 차용증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없이 바로 재산압류??)할 수 있는 차용증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질문좀드려도 될까요? 혹시 차용증쓸때 상대방부부 두명같이 서명하게 차용증쓸수도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채무자 부부 두사람도 차용증에 같이
올려서쓸수있나요?
차용증을 받긴했는데 공증은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공증을 받아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나요?싸인받은 차용증도 가능한가요?
공증없이 차용증 작성하는 동영상도 차후에 공증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차용증은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5월 7월 9월 3차례에 걸쳐서
2200만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돌려받기 힘들게 돼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채무자랑 합의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나
차용증도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 약간 난감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
차용증서식 다운받으셔서 내용작성한 후 같이 법원근처, 공증서에 채권자 채무자 두 분 다 가시면 (둘다 신분증필수 인감필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써줘요. 날인하고 변호사 확인받으면 정본 부본 2부나눠주고요, 수수료는 10만원정도 되겟네요. 화이팅! 꼭 공증받으세요!!
돈을 먼저 빌려주고 예를들어 두달 후 쯤 차용증이나 공증을 써도 효력이있나요?
대학교후배가 유통사업을 하는데 돈이 3천 급하다고하여 먼저 송금을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45일만써고 갚기로했습니다 거리적으로 멀리있어서 만나서 차용증을 쓰고할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송금할때 대여금이라고 기재후 송금하려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은 채무자가 스스로쓰게해서 공증받게해서 우편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지요?
공증은 위임장 받아서 작성하면 되지만 주의할것은 공증이 있어도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않좋거나 재산이 없다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어서 돈을 못받기 쉽습니다. 안빌려주시는게 최선 입니다.
지장은 안되나요
괜찮습니다
주택구매 관련해
부모에게 돈을 빌릴경우(약7천만)
차용증만 작성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갚는방식도 매달,분기변,상반기하반기
1년단위. 어는방식도 상관없나요
최저이율은 몇% 로 설정할 수 있나요
별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연최대법정이자율은 24%이므로 이범위내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채권추심TV-q4z 0~24%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4.6%로 해야 이율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최저 4.6프로로 하세요~@
법적으로 이자는 몇퍼 센트가 최대라는 것도 정해져 있나요??
연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