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신탁등기 된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있습니다 ㅠ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좀만 기달려달라는 답 뿐이네요 1년 전 계약 당시를 떠올려보니 신탁원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 집주인이 거절했고, 저 역시도 지식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했던거 같애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요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리라 믿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신탁이라고 다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 집 매매로만했을때 집파는사람이 대출을 다갚고 계약을 말소조건으로 하고 깨끗이 끝나면 다행인데 신탁이 되어있으면 전세도 마음대로 놓을수도없고 경매가될경우에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전세는 특히 신탁 되어있는집을 걸러야되는거죠 특히 빌라 오피스텔 등 ,,
하.... 참 큰일이네요... 크게 생각해서 이런 사기꾼들은 더 크게 처벌하든지 에휴.... 난리네요... 집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내가 만약 몇억 사기 당하면 당장 살기 싫을 것 같은데 실제 당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혹여 누군가 이 댓글을 보시더라도 힘내세요~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패딩을 사고 다시 팔아서 구매자분께 제가 판매하는 패딩이 선물받은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처음 구매자분이 구입하셨곳을 말했고 그 분은 제가 선물받은건줄 알고 계셨답니다 근데 제품에 추가적으로 불량이 없고정품만 맞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입처 상이 때문에 환불은 못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사기공화국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국가가 사기꾼을 양산하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기자본금 없이 2017년경부터 건축업자가 지어주고 건축비 빼간 다가구 5~6개 정도를 돌려막기하며 건물마다 새마을금고 근저당 잔뜩과 전세비율이 높은 깡통입니다
아직 공경매 개시는 안됐지만 올해 3~4월달부터 우리건물에는 세무서 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다른건물 3~4채도 서류가 어지러워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랑 통화에서는 이제 여력이 없다며 고소나 고발을 할려면 하라고 했고, 다른 세입자께는 자기는 파산신청 한다고 했다네요
제 머리통이 날라간것같고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가슴과 손이 떨리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피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1년전 신탁등기 된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있습니다 ㅠ자금 사정이 안좋으니 좀만 기달려달라는 답 뿐이네요
1년 전 계약 당시를 떠올려보니 신탁원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 집주인이 거절했고, 저 역시도 지식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했던거 같애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되요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리라 믿고 계속 기다려야할까요...?
신탁도 신탁이지만 신종사기 수법 집 안팔리는거 이용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여서 집팔아준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돈 떼어먹는거에요 전세끼고매매
집판다는데 전세왜껴 매매만 한다는데 ㅋㅋ 컨설팅 수법이 다 이럽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 전세 관련,, 그 시기부터 채널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매번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하고, 승승장구 하십쇼.
늘 응원합니다😊 현창윤 변호사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근 3년동안 보증금반환소송, 국토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입증, 강제경매 후 낙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서야 임대인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여유가 생기네요... 혹시 가능할까요?
일단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 임대인이 신고되거나 등록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상담을 해보세요.
신탁이라고 다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 집 매매로만했을때 집파는사람이 대출을 다갚고 계약을 말소조건으로 하고 깨끗이 끝나면 다행인데 신탁이 되어있으면 전세도 마음대로 놓을수도없고 경매가될경우에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전세는 특히 신탁 되어있는집을 걸러야되는거죠 특히 빌라 오피스텔 등 ,,
좋네요
항상눈팅만했는데이런영상자주올려주세오
하.... 참 큰일이네요... 크게 생각해서 이런 사기꾼들은 더 크게 처벌하든지 에휴.... 난리네요... 집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내가 만약 몇억 사기 당하면 당장 살기 싫을 것 같은데
실제 당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실지...... 혹여 누군가 이 댓글을 보시더라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정보 많이 알려줘야겠네요.
우리 사무실에 상담 온 사건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쳐죽일 놈입니다.
😢
공동 근저당, 신탁 등기있는 집은 절대 안된다는거!!
꼭 기억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열받아도 잘생긴 변호사....
이 영상을 많이 봐야 하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하면 나가는게맞군요
😢
앞으로 내년부터 3년정도 나가서 전세살아야 한는데 무섭네요
도와주심 말씀
이미 신탁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될찌 모르겠네요...
민형사 두루 상담받아보시고 피해회복하시기를..
공동 근저당, 신탁등기 추후에 내 인생에 악몽을 일으킬 단어라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 있습니다. 만약 한명의 피의자에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일으키면 그 경우도 사기죄로 인정받기 힘든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해자가 많다는 정황이 될수는 있고 증거확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패딩을 사고 다시 팔아서 구매자분께 제가 판매하는 패딩이 선물받은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처음 구매자분이 구입하셨곳을 말했고 그 분은 제가 선물받은건줄 알고 계셨답니다 근데
제품에 추가적으로 불량이 없고정품만 맞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구입처 상이 때문에 환불은 못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
전세금 돌려받을때 손상된 부분 빼고 줄거라고 엄포를 놨는데…
부서지거나 현저하게 손상되지않는이상
집주인마음대로 뺄수 없지 않나요?
이사날 전세금 온전히 안돌려주고
꼬투리잡나서 몇십만원씩빼고 주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요?
전액 받기 전에 짐을 다 빼지말고 눌러앉을까요? 들어올때도 에어컨도 설치못하게하고 정수기도 못뚫고 진상부려서 너무 힘들었거든요ㅠㅠ 집주인 마음대로 벽지나 바닥 여기저기 핑계대면서 전세금에서 깔수있는건가요?
전액 안돌려주면 아직 덜받았다고하고 안나가도 되나요?
궁금한게, 이번에 전세들어가려고 마음에든 집 등기를 확인했는데 신탁이라는 단어가 등기부등본에 있더라구요, 그치만 그 전세집이 보증보험100프로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좀 고민중이긴한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생활 법률 관해서 추천해주실만한 책이 있나요?
예전 책들은 용어도 어렵고 상황도 많이 바뀌어서추천하기가 어렵네요...최근에 나온 세상에 속지않는 법 -박남주
@@Lawyer_Hyun 감사해용
제가 지금 중개사가 신탁사 얘기 안하고 전 건물주와의 계약을 시키고 현재 신탁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가 불법 점유자가 되었는데 보증금도 못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건 사기건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탁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뇨. 실제로 말소가 되는게 중요합니다만 최근 신림동 사기가 특약걸어놓고 먹고 나른? 케이스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바로 신탁회사로 가서 신탁등기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괜찮은건가요??
아 안심전환대출인가요? 차라리 그런경우면 낫습니다.
안심전환이..무엇이죠? 신혼부부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 신탁등기를 말소 하러 가신다고 하네요....
은행연계 법무사가 대출금을 직접 수령해서 신탁회사에 변제하는 경우라면 위험성이 비교적 줄어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은행과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쪽에 대한 내용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