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와함께 아버지는 건설업 A법인 저는 건설업 B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B법인으로 A법인의 주식을 30프로 증여를 받은 후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통해 1억미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배당을 받으면서 내는 법인세 이후에 혹시 25년에 개정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2중으로 법인세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B법인이 수익이 들쑥날쑥하여 매출이 혹시나 차등배당금액보다 낮아질경우가 어떻게되나 해서입니다.
세무사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쉽지만 내용은 쉽지 않네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와함께 아버지는 건설업 A법인 저는 건설업 B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B법인으로 A법인의 주식을 30프로 증여를 받은 후 특정법인 차등배당을 통해 1억미만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배당을 받으면서 내는 법인세 이후에 혹시 25년에 개정된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2중으로 법인세를 내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B법인이 수익이 들쑥날쑥하여 매출이 혹시나 차등배당금액보다 낮아질경우가 어떻게되나 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