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좋아해서 다바오도 2번 가봤는데, 도시분위기가 차분하고 평화스런면도있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에 아는분들중 영어가 않되고 벙어리라서 필리핀가도 친구도 못만든다고 푸념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럿다고 딱히 학원에 가기도 애매해하시는분이 많이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zoom 으로 openhouse 행사하시는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네요. 사장님과 각팀에서 가장 이쁜튜터분이 영어 튜터링에대해 궁금하신분이 있으면 직접 zoom 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물어보는 그런행사요. 아무튼 다음에 다바오 갈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맞습니다 ㅜ 급여 명세서와 보너스를 꼭 따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같이 포함 시켰었는데, 예전에 직원과 문제가 생겨서 필리핀 노동법원 항소까지 갔었는데, 최저임금을 보너스와 포함시켜 계산 하더라구요. 정의를 가려내는 법원이라는 곳도 이럽니다 필리핀은...참...다른건 모르겠는데 법원이 최저임금과 보너스도 구분 못하는것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게 노동관련 재판은 통상적으로 1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포함 3개월만에 끝낫습니다.물론 법원은 100% 필리핀 직원 손들어 주더라구요. 분명 외국인 지분의 법인회사는 차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 불법 해고로 40만페소 지급명령 받았었습니다. 사실 불법 해고는 아니었는데, 제가 재판전 노동청 중재미팅에 참석을 안하여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당부 드리고 싶은점이 많지만, 위 경험을 토대로 , 직원을 해고할 경우 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혹여나 직원이 해고 사유에 반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해고 전 해고를 알리는 해고notice(30일포함)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절대 해고처리 될 수 없습니다,또한 해고의 사유와 그 해고 처리는 노동청에서 발급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그럼 직원이 서명을 하지않을 경우 어떻 하느냐? 그래서 항상 반드시 직원을 정식 집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우체국에 가셔서 해고통보와 차후 해고서를 직원 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보냇다는 증거를 우체국에서 발급해주는 영주증이나 기타등등 보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서명 할 때까지 기다렷습니다.중간에 중재미팅에도 참석을 안하였구요. 중재미팅에 참석하면 왠만한건 노동청 중재하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 필리핀에 회사 운영 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계약 맨 마치막에 부칙은 새로 추가 할 수 있으며 부칙은 공고로 게시한다. 이렇게 해서 매번 새로 일어 나는 일에 대해 부칙에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간 금전거래를 금한다. 이를 어겼을시는 퇴사 시킨다. (같은 건물 다른 회사까지 다니면서 돈을 빌린 직원 때문에 생긴 조항) 그리고 모든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월 3회 지각시 패널티 얼마 등이요 굳이 말로 화내고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이 필요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 계속 추가 하니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회사가 잘 돌아 갔습니다.
아 이런거말고 이쁜직원들 많이 보여주시죠
이쁜 직원이 없어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필리핀은 아니지만 저도 해외에서 회사관리하는데 큰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다음주면 1000명 달성할겁니다. 화이팅!
전 필리핀 다바오에 계속 지내시는 분인줄 알았네요 ㅎ
@@davaotv 오래전에 다바오에 살았습니다ㅎ
필리핀에 딱 맞는 방식인거 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유익한 정보 감사요
시청감사합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주 나와요 그러면 구독자도 늘겠지요
새로운 정보감사합니다
와이프가 Philippine 사람이라 요즘 자주보는대요 항상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다바오도 2번 가봤는데, 도시분위기가 차분하고 평화스런면도있어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에 아는분들중 영어가 않되고 벙어리라서 필리핀가도 친구도 못만든다고 푸념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럿다고 딱히 학원에 가기도 애매해하시는분이 많이 계시는데, 정기적으로 zoom 으로 openhouse 행사하시는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네요.
사장님과 각팀에서 가장 이쁜튜터분이 영어 튜터링에대해 궁금하신분이 있으면 직접 zoom 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직접물어보는 그런행사요. 아무튼 다음에 다바오 갈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저희 회사홍보보다는 다바오 정보위주로 채널을 유지하고, 기회되면 라이브방송으로 구독자와 직접 소통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ㅜ 급여 명세서와 보너스를 꼭 따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같이 포함 시켰었는데,
예전에 직원과 문제가 생겨서 필리핀 노동법원 항소까지 갔었는데, 최저임금을 보너스와 포함시켜 계산 하더라구요. 정의를 가려내는 법원이라는 곳도 이럽니다 필리핀은...참...다른건 모르겠는데 법원이 최저임금과 보너스도 구분 못하는것에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 하는게 노동관련 재판은 통상적으로 1년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항소포함 3개월만에 끝낫습니다.물론 법원은 100% 필리핀 직원 손들어 주더라구요. 분명 외국인 지분의 법인회사는 차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명 불법 해고로 40만페소 지급명령 받았었습니다.
사실 불법 해고는 아니었는데, 제가 재판전 노동청 중재미팅에 참석을 안하여서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당부 드리고 싶은점이 많지만, 위 경험을 토대로 ,
직원을 해고할 경우 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혹여나 직원이 해고 사유에 반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해고 전 해고를 알리는 해고notice(30일포함)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절대 해고처리 될 수 없습니다,또한 해고의 사유와 그 해고 처리는 노동청에서 발급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꼭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그럼 직원이 서명을 하지않을 경우 어떻 하느냐? 그래서 항상 반드시 직원을 정식 집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우체국에 가셔서 해고통보와 차후 해고서를 직원 집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보냇다는 증거를 우체국에서 발급해주는 영주증이나 기타등등 보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 해고처리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모르고 서명 할 때까지 기다렷습니다.중간에 중재미팅에도 참석을 안하였구요.
중재미팅에 참석하면 왠만한건 노동청 중재하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통상급여로 해석을 했네요
자국민우선법이니 ....
저도 노동중재회도 끌려갔다오고 왠만한 교민들에 비해서
이쪽부분은 빠삭하다고 자부했는데
저보다 힘든 경험을 하셨네요
오랜만에 댓글 주신거 같은데 아직도 다바오에 사시나요 ?
@@davaotv네!
저는 사실 거주지역은 다바오가 아닌 디고스쪽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 필리핀에 회사 운영 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계약 맨 마치막에 부칙은 새로 추가 할 수 있으며 부칙은 공고로 게시한다.
이렇게 해서 매번 새로 일어 나는 일에 대해 부칙에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간 금전거래를 금한다. 이를 어겼을시는 퇴사 시킨다. (같은 건물 다른 회사까지 다니면서 돈을 빌린 직원 때문에 생긴 조항)
그리고 모든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적극 이용했습니다. 월 3회 지각시 패널티 얼마 등이요
굳이 말로 화내고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이 필요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 계속 추가 하니 어느 순간부터 기계적으로 회사가 잘 돌아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벌금을 알아봤지만
변호사가 좋은생각은 아니라고해서
변경했습니다.
요즘은 한국도 직원들이 만만치 않아요. 툭하면 노동부...
그래도 한국 노동부는 객관적이라도 하지
여기 외국인 사장과 필리핀 직원 문제 터지면
법자체가 자국민 우선입니다. ㅠㅠ
@@davaotv 타국이지만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MaRu-Uncle 감사합니다 ^^
음식점 같은 업종은 같이 유튜브도 좋으나, 화상영어는 굳이 종업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걸 기부 행위는 아니죠 ? ㅎㅎ
저요? ㅋㅋ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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