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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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매뉴얼】 관리단집회 및 소집절차
2021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제15강 【매뉴얼】 관리단집회 및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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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bbni4865
    @bbni4865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상가는 미분양이 많은데 시행사의 비협조로 관리규약이 통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선 관리인이라도 선임하려고 하는데,규약이 없을 경우 관리인 급여는 어떤식으로 정할수 있을까요?

  • @똥침-t4b
    @똥침-t4b 10 дней назад

    뭔내용인지 귀에 안들어오네요

  • @정성운-d7o
    @정성운-d7o 27 дней назад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대의 업체간 비리가 심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감사해야 합니다

  • @마성운-r9v
    @마성운-r9v 2 месяца назад

    집합건물 오피스텔 거실 배연창은 공용일까요? 전유일까요?

  • @이석규-z9l
    @이석규-z9l 4 месяца назад

    4년후에 든는데 쉽게 잘 설명 해 주시네요!! 내공이 느껴집니다!!

  • @유태경-i1g
    @유태경-i1g 4 месяца назад

    관리인이 없는경우 날짜를 어떻게 잡는가요?

  • @대박이야-y3w
    @대박이야-y3w 4 месяца назад

    19세대 공동주택인데 얼마전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를 하였는데 이런 소규모 아파트에도 300만원 이상이라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입찰로 공사를 했으면 3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하는 건가요? 이 모든걸 무시하고 이사 바로온 세대에서 건물 총무로 출마해서 임명한 사람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 했으면 무엇으로 공정한 공사라 확인 할수 있을까요? 이전 페인트 공사는 4~5년 전에 했었고 가격 면에선 2배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봄니다. 감사 합니다.

  • @taehwanhan
    @taehwanha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유부분 배수관 가지관에서 세대로 연결하는 배수관연결 고무박킹이 오래되어물이 새는데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최아리-v1m
    @최아리-v1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은 관리단의 명의로 진행해야한다고 말씀주셨는데, 체납된 관리비를 받지 못한채로 관리계약이 종료된 주택관리 업체는 내용증명이나 소송등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계약 종료된 후 다른 업체가 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속 거주하는 입주민도, 이미 이사나간 입주민도 있는 상황입니다.

  • @eoc144
    @eoc144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영숙이-s7l
    @영숙이-s7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소유자임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자는 어덯게 사용하는지 요 궁궁합니다

  • @꿀사과-u2i
    @꿀사과-u2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합건물이 현제 재건축 진행을 하껬다고 진행중인데 상가의 슬럼화를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동의자들을 선동하여 빈상가로 남아있는 세대는 공영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현제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공영부분 전부를 부가하겠다고 관리 규약을 바꾸는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합건물 관리비 규약상 가능한일인가요?

  • @LightingOfSun
    @LightingOfSu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주택의기준으로 설명하시네요. 어째서 인가요?

  • @백도령-o1j
    @백도령-o1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집통지서의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무효사항인가요?? 아님 취소 사항인가요?? 잘보고있읍니다.. 검사합니다..😊😊😊

  • @HonestFranklin
    @HonestFranklin Год назад

    직무대행자선임(제3자 대세효 존속 - 법원 가처분 취소까지 유지)

  • @오경종-g3i
    @오경종-g3i Год назад

    도움되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 @힉스유
    @힉스유 Год назад

    의결권의 행사주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문의 1 ] 구분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여러 개의 전유부분중 하나를 사용하면서 나머지를 임대한 경우 -->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때, 구분소유자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들이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것인가요 ? 아니면 구분 소유자가 안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서면 위임하여야 가능한가요 ? 2. 문의 2]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자신이 소유한 여러 개의 전유부분중 1개는 임차하고 나머지는 공실( 비어있는 호실 )일 경우 , 이경우는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 @최행진-z5f
    @최행진-z5f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강의 내용에 관리단 집회 소집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1/5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때 위임장을 받기 위해 구분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때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하나요..^^

  • @SpaceA3410
    @SpaceA341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디. 다세대주택 일명 빌라에 보면 계단식 야외 베란다는 전유부분인가요? 제가 401호이고 501호 베란다 누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단식 베란다는 불법증축이라는데 이경우 501호 베란다는 전유인가요? 공유인가요? 싱글 박은 부분 노후가 문제일 수 있다고 누수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음에도 501호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SpaceA3410
    @SpaceA341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문의드립니디. 다세대주택 일명 빌라에 보면 계단식 베란다는 전유부분인가요? 제가 401호이고 501호 베란다 누수 문제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단식 베란다는 불법증축이라는데 이경우 501호 베란다는 전유인가요? 공유인가요? 싱글 박은 부분 노후가 문제일 수 있다고 누수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렸음에도 501호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scko933
    @scko933 Год назад

    2020년부터 일부 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서 관리규약개정이라며 수도와 난방등의 계량기 전단 기계실서 온 배관 가지관이 누수시 발생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담 된다며 계량기 전단 굵은 입상관 피트 속에서 나오는 급수나 난방관 가는 배관도 개인 세대주들이 부담하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공용부와 전유부분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아파트단지별 자치 관리규약이 위배 될때 어느 준칙이 피해 보상 갈등시 법적으로 우선하나요?

  • @왕몽돌
    @왕몽돌 Год назад

    차근차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이터67
    @파이터67 Год назад

    관리인의 자격 9:35 관리위원자격 11:15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미옇
    @이미옇 Год назад

    관리단 만드는 문제로 상담ㅈ받고 싶네요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nix97
    @Pnix97 Год назад

    소집 통지 없이 서면결의서만 4/5 받으면 안되나요?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결의서만 4/5만 받으면 안되나요?

  • @사라-v1d
    @사라-v1d Год назад

    윗층 하수관 배관이 벽에 나온 부분과, 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일경우... 어떻게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까요?

  • @philwalk
    @philwalk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였습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60jung
    @60jung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을 하면서 미납관리비로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잘 활용하겠습니다

  • @S33063
    @S33063 2 года назад

    신탁사가 하자보증증권을 갖고있어, 관리단에서 요청했으나 주지않아 손배상재판중이며, 신탁사는 신탁종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분양자는 (시행.시공사부도)하자를 청구할수 없나요, 누구에게 청구해야합니까?

  • @S33063
    @S33063 2 года назад

    신탁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hunt810
    @hunt810 2 года назад

    상가 관리업체 변경한지 두달되었습니다 전관리 업체에서 분양된지 5년이 지났는데 관리비 미납을 관리단에 요구를 합니다/ 그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요구를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혹 이것도 관리법? 조항있으면 알려주실수있는지요 (수선충당금을 2달째 안주고있습니다)

  • @leesewon
    @leesewon 2 года назад

    호선이 무었이죠?

  • @이-c9o
    @이-c9o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질문 드릴께요 관리인 선출시 저희쪽은 구분소유자에게 상대측은 점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면 어스쪽이 더 유효한지요?

  • @tyg8000
    @tyg8000 2 года назад

    강의 훌륭하네요

  • @hwasunkim2751
    @hwasunkim275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전자투표방식으로 하는경우에도 서면동의 처럼 4/5가 되어야 하는것인지요?

  • @박미경-l2t4b
    @박미경-l2t4b 2 года назад

    다세대주택의 옥상은 공용부분인가요?

  • @박성원-h6h
    @박성원-h6h 2 года наза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ihunnam432
    @gihunnam432 2 года назад

    다음 강의 부탁드려요

  • @성석화-f6x
    @성석화-f6x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첫 방문이구요 24조1의 6전유부분50개 이상인건(공동ᆢ)의 해석부탁해요 공동주택단지네로 상가120개 점포를 소유함 공동주택은 민간 임대임 상가는 분양함 주택법에 의해 사용하고 있음(관할청확인) 주택법인지 집ㆍ권법 적용해서 관리단구성 신고하여야하는지요? 임시관리(제24조의2)선임은 분양자가 소유귄 이전등기 50% 이상함 통지없으면 이조항을 적용하는건지요

  • @은제비-h2d
    @은제비-h2d 2 года назад

    줌회의로도 관리단집회 총회참여한 게 인정됩니까?

  • @박정연-x2o
    @박정연-x2o 2 года назад

    집한건물에감사가임원이맞나요 관리단장이 감사는임원이아니라하여 임원회의에참석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 저의상가는. 상가표준규약을 사용하고있습니다

    • @최서윤-h6z7x
      @최서윤-h6z7x Год назад

      감사는독립기구이지만ᆢ참석해야됩니다

  • @이효성-y9l1x
    @이효성-y9l1x 2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globalcadian
    @globalcadian 2 года назад

    전유부분이150개 이상 경우, 관리위원회 2/3 이상이 결의하여, 해당해에 대하여 외감을 받지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