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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변호사
Добавлен 14 фев 2024
일상 속의 법률문제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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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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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창규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경연
건설부동산 / 기업법무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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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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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할때 얼마를 공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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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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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란? 신탁부동산은 이것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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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지 구분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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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업종제한 효력, 영업금지 가처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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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잘하는법, 사소한 것이라도 떠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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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잘하는법, 허위라고 다 무고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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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하면 보증채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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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생각보다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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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주의사항, 무작정 점유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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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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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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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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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여쭤 봅니다. 보통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증거가 있고 없고는 별론으로 하고요. 범죄의 의심은 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확신, 합리적 의심, 단순한 추측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확신과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는 고소를 할만 하고 단순한 추측의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 무고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추측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구요), 확신이나 합리적 의심의 경우에는 거의 무고죄의 허위고소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
@@일상속의변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