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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를 위한 안전한 세금회계
Добавлен 19 янв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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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영상잘시청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조금있는데요.. ㅠ 작년에 수도권과밀억제 외 지역(지방)에 창업을 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청년은 5년간 감면하게 되어 면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업종은 정보통신업등, 미디어콘텐츠 제작으로 중점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업태에 전장 상거래 또한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이제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창업당시 애초에 등록되어 있어 통신판매업만 따로 등록을 하면 된다는데 이것을 업종 추가로 보아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종합소득세 감면이 불가능 할까요?(정보통신업으로는 매출은 당월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외 지역에서 타 수도권과밀억제외 지역으로 가게되면 폐업을 하지않고 사업자 주소를 타 지방으로 옮길 생각인데 이 또한 감면 100퍼가 어려운지 질문드립니다! 3)아니면 통신판매업으로 기존사업자를 폐업후 다시만들게 되면 감면이 될지 여쭤봅니다 ㅠㅠ..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