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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돈식 지식재산 이야기
Добавлен 22 янв 2016
아이피허브 대표, 지식재산 조성 플랫폼(IP Facilitation),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특허강연, 기업특허교육,
BTI전략가 /기술경영사(2017)/KAIST AIP 1기(2016), CBMC 정회원
BTI전략가 /기술경영사(2017)/KAIST AIP 1기(2016), CBMC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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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과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기술과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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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과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미래기술과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라도 지금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Просмотров 572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라도 지금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제가 창업 준비중이라 항상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완전 맞춤이네요.완전땡쿱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분할출원은 보정기간내에 가능합니다. 5월에 결과 나온 다음에 특허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기전에 분할출원하면 되구요.등록료를 납부하고 나면 분할출원을 못합니다. 분할출원을 하시려면 분할춯원을 하고 등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분할출원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영상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특허결정리 되어 특허등록료를 입입하여 특허등록이 되면 특허권리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특허등록된 것과 별개로 별개의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범위가 미확정인 상태로 살려놓기 위해서 분할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할출원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목적에 따라 진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하신 멘토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특허결정이 나온 상태에서만 가능한지요?
분할출원른 명세서 보정 가능 기간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절결정이 되어 재심시를 청구하거나 거절불복삼판을 청구하는 기간내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재심사거절을. 받는 경우에 분할출원을 통해 특허등록읊이끌어내기 위힌 너력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랗게 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일어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특허출원한 건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거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5월중에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할출원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여쭤드립니다.
분할출원은 보정이 가능한 싱태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입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셔서 들리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
완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Security 특허전략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기보에서 특허등급평가 나온결과와 실제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가치평가 받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나요??
응원합니다 👍 😊
응원 감사합니다😊
전망좋은 사무실이네요. 최고 👍
주행 모터를 회생 제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발전기로 구성 요소로 넣으면 같은 걸로 치부 하나요? 예로 엔진 전자 클러치 감속기 플라이 휠 주행 모터 이것을 주행 모터 감속기 전자 클러치 플라이 휠 발전기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된 상태의 수정최정본이 저장이 안되다니 한국특허청 세계최악
변리사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타인의 거절된 특허를 약간 모방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몇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는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타인의 거절된 특허 : 특허출원의 기본 취지는 발명된 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댓가로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이 되면 일정기간(20년)동안 독점권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출원되어 최종적으로 거절이 확정되면, 해당 특허출원은 타인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특허문서에 기재된 기술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참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특허출원과의 관계만을 고려한다고 하면 거절된 해당 특허출원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약간 모방하여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약간 난이도가 있는 사항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재된 해당 특허출원은 특허등록이 되지 않아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특허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중에 문의자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특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하여 사용을 하게 되면 특허침해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유통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사용'한다는 의미를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특허출원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아울러, 저를 변리사로 호칭하여 주셨는데 다른 분들이 저를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변리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 저는 변리사는 아니며, 기업의 특허컨설팅과 지식재산권 강의를 수행하는 소셜아이피허브라는 특허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병돈 대표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최근 지식재산권 컨텐츠가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iveklass.com/ch/siphub
13:43 I love that. Do you love me? 😍💋 💝💖❤️
시제품은 어디서 만드나요?
큰아빠다
특허 메니져먼트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저도 내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리뷰했습니다 배워갑니다 응원부탁드립니다 서로 단골 친구되주심 감사합니다~ㅋㅋ
Wow 사우스포이신가요?
네, 사우스포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byungdon 저는 평범한 오른손잡이입니다ㅎ
@@namaska 저도 오른손잡이라 오소독스로 했었을텐데 절권도에서는 사우스포로 해와서 연속선상에서 사우스포로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
특허출원이 된 기존 상품의 관련 문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www.kipris.or.kr 에서 접속하시고, 출원번호나 출원인으로 검색하신 후 , 통합행정 정보에서 관련문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해결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했어요~~
원장님의 특허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적용 사례를 들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
강말띵 감사합니다 ~~~~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