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으려고 했던 답변을 앞에 분이 먼저 적어주셨네요. 법무사 1차 시험을 앞두고 법원직 기출문제 해설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유투브 검색해서 들어 왔습니다. 담보권과 조세권에 대해 배당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세의 개념이 의미가 있어서, 당해세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담보권이 임금채권을 앞서는 것을 세트로 해서 세트와 조세, 사회보장보험이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요. 담보귄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금, 조세, 사회보장보험 순으로 우열이 정해지는 것으로 압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해설을 찾고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적으려고 했던 답변을 앞에 분이 먼저 적어주셨네요. 법무사 1차 시험을 앞두고 법원직 기출문제 해설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유투브 검색해서 들어 왔습니다. 담보권과 조세권에 대해 배당해야 할 경우에는 당해세의 개념이 의미가 있어서, 당해세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담보권이 임금채권을 앞서는 것을 세트로 해서 세트와 조세, 사회보장보험이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요. 담보귄이 없는 상태에서는 임금, 조세, 사회보장보험 순으로 우열이 정해지는 것으로 압니다.
문13번 4번지문 해설이 틀린듯합니다 2016 법무사 2번지문 매각부동산에 저당권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경우, 임금 기타 근로 관계로인한 채권(최종 3월분 임금등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당해서를 '포함'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0) 제외->포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설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번문제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전에 가처분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대판1998
문4 보기1번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년 5/31 법정기한 17년 6/1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진행 시작 부정행위, 역외거래 둘 다 해당없으므로 7년 24년 6/1 제척기간 만료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험에 대해서 조언 얻고자하는게 있어 연락드리고싶은데 메일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제 조언보다는 여러 합격수기들로 감을 잡고 나머지는 직접 부딪쳐보면서 수정 보완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정답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2번 문제에서 반소 대신 '항변'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인'으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항변이랑 부인을 혼용해서 썼군요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 부인이고 그렇지만 변제했다 - 항변이 되겠네요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