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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변호사
США
Добавлен 12 авг 2024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컨텐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나 좀 더 다양한 법률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집변호사 블로그 홈페이지(www.mylawstory.com/)에 방문해주세요.
우리집변호사 블로그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우리집변호사"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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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거 모르면 계약 만기에 이사 못나감
이거 모르면 계약 만기에 이사 못나감
전세와 월세에서 갱신거절 통보, 계약해지 통보, 만기 전 이사 통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와 월세에서 갱신거절 통보, 계약해지 통보, 만기 전 이사 통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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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에어컨 구멍을 원상복구 해야 할까? (+특약 문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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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에어컨 구멍을 원상복구 해야 할까? ( 특약 문구) (#67)
나도 당할 뻔한 적 있지 전세였는데 집주인 바꼇다고 계약서 다시 쓰자고 연락 왔었는데 서로 이의 없으면 자동 갱신 아니냐고 되물으니 아무 말도 못함. 나중에 보니 대출도 한도까지 땡겼던데 계약 서 새로 햇으면 후순이로 밀려서 전세금 날릴 수도 있었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하는데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mylawstory.com)에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문맹인가봐 못알아듣겠다.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1분 안에 담아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시간이 되면 1분 보다 긴 버전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기간 끝나서 내가 나가야 한다고 통보하는 2개월전이나 혹은 그런 의사 없이 임대인도 나가라는 말을 안해서 자동갱신 되었다면 2년이 다시 연장된다는 것 그렇게 살다 지방전근 가거나 해서 자동연장된 기간 만료 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지 못하면 그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도 할말이 없다는 것 그러니 이래저래 보증금보존하려면 자동갱신 되어 연장되었는데 부득히 하게 나가야 한다면 복덩방에 주변 싹다 돌면서 매물 내놓고 세입자를 찾아 달라 해서 계약이 완료되면 남은 보증금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못구하면 엿대는 것이고요
상속세 연대는 얼탱이가 없네 ㅋㅋㅋ
이래서 전국민이 민법공부를 해야함
변호사 일 존나못하네
임대인은 알아도 안주고 보는 법
합의로 상대방 만날때 녹음 해야함
돈만 날린건가
판례번호는 2018나72789이고, 판결문과 그 해설은 우리집변호사 블로그(mylawstory.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쇼츠 컨텐츠 번호(#20)를 검색하면 됩니다.
새집에 8년 살면 도배 안해줘도 돠냐???ㅋㅋ 사상들이 이상하네 낙서하고 개판 만들어났으면 해주는게 당연하지
월세122?? ㅋㅋㅋㅋ 무슨 한강변 사냐? 얼척없네
이런 내용은 참 도움이 되는 판례다. 알아두면 좋을 듯.
계약서에 안적혀있다고 해도 전세나 월세면 타공하기전에 물어보는게 정상인아니냐
그놈의 규제
2찍아니면됨
대통령 딸이면 됨
나도 진짜 개같은 집주인 만났다가 짜증나서 다음집 바로 아파트 사버림. 덕분에 집 사자마자 가격 폭등해서 이익봄… 가끔 생각남.
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엄마는 그냥 본인이 다 해줌 장판.도배.싱크대. 자질구레한 수리까지 내집이니 내가 고친다 누구든 와서 잘 살다가면 나도 좋다 그래서인가 현재 세입자분들 몇집은 12년째 살고계시네요
쌤통이다 ㅋㅋㅋ
어렵다...
구리 세신인창상가 임대인이 가게폐업하고 나올때 우선 천만원 보류하고 나머지 돌려주고 세입자 얼마간에 안들어올시 철거 비용으로 남겨두자고 부동산업자와 임대인이 이야기하길래 철거시 내가 업체 부를테니 연락 달라하고 알았다는 대답듣고 보를정도 기다리는데 임대인이 알아서 철거해버림 천만원 넘게 들어갔다고 자기돈 더들어서 철거했다고 왜연락 안했냐고 하니 자기돈 더들었다는 말만 주구장창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구나 어이가 없었음 장기수선 충당금도 돌려준적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사기쳤던 당신 영수증 보내달라하니 지금없다고 허허 사기쳐서 주머니 채워서 배부르시것오 어떻게 벌받나 두고 보겠오
집주인참교육이라쓰고 집주인 팁이라고 읽는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 늦게 상환하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죠
뭔 세입자가 갑이라는거야 ‘보증금을 늦게 받을때’ 라는데 난독증 오지네
세입자가 갑인세상.
?
법이 지랄이네. 이것도 법이라고...
걍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계약서 공증 해주고 대출금 넘겨주고 이렇게 가면 안됨?
공인중개사 필요함?
그니깐요 ㅋㅋㅋㅋ
헐
그럼 증여세는 내야겠죠?
번호도어록도 마스터키 있고 여차하면 열쇠공 불러서 뜯고 임대 놓으면 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는 걸 보증금을 애초에 안 돌려주니 문제가 생긴 거 아님?
풋볼매니저? 깔깔
특별손해가 인정되려면 내용대로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및 이사갈집 계약내용을 인지시켜야 인정되므로 해당 행위를 안하면 인정이 안됨
근데, 계약기간 3개월 전에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키려고 계속 부동샨이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 데리고 오는고 좀 짜증나긴 함.
상가임대차도 부탁드립니다 개쓰레기같은 임대인들이 넘많습니다
보증금 당연히 돌려줘야한다. 하지만 요즘 임차권등기 악용하는 악질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보증금반환할 계좌를 알려주지않고있다가 만기 바로 다음 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한다. 목표는 원상복구 회피. 임차권등기명령 받아서 세입자는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 임차권등기 되면 임대인이 다급해지는 상황에 쳐하게하고 임차인이 어떠한 임차인의 의무를 하지않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받으려는 의도.
FM이 욕먹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근데 판결 받았어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됨?
집있으니까 집 압류걸어서 경매 넘기면 되지요
강제집행
계약서만 보면 되는겨 1원이 나오던 1억이 나오던 대출이 나온건 나온거니까요 "못" 나온거랑 "조금"만 나온건 다른거니까요
ㅋ....마스터키는 어디감...
임차권등기란게 내 권한유지하면서 이사도 하려고하는건데 집주인이 어이없네ㅋ
지가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 맞는거 아니냐?
댓글 보니 전세보증금 을 지돈으로 생각하고 막 쓰는 인간들 널렸네
아니 새집인데 장판 수리 요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8년 이나 살았는데 벽지비용 다 내라는 것도 말도 안되지...
8년 살았으면 다음은 주인이 도배해서 세줘야 하지요.
😊
?
월세면 못빼지만 전세는 가능합
판사 잘생겨서 심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