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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415
Добавлен 18 янв 2019
국회보좌직원은 누구인가 | 보좌관, 비서관, 인턴 | 연구동415
국회 보좌관, 비서관, 인턴
이름은 많이 들어 봤지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국회에서 법률 제정과 정책 입안에 관한 경험을 갖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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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헌법"이 된 이유를 아시나요? | 연구동415
Просмотров 55Год назад
헌법은 서양어 constitution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번역어로 하필 '헌법'이라는 말을 선택한 것일까요? 누가 언제부터 헌법에 헌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배경음악 Kevin MacLeod의 Americana - Aspiring 출처: incompetech.com/music/royalty-free/index.html?isrc=USUAN1200092 아티스트: incompetech.com/
3색 볼펜 줄긋기 비법, 효율적 독서를 위한 꿀팁 | 실패하지 않는 3색 볼펜 고르기 | 연구동415
Просмотров 233Год назад
교과서 줄긋기 비법 영상 : ruclips.net/video/xHvTXP6HJsA/видео.html 여러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암기에 가까운 숙달을 해야 하는 수험서나 교과서와 달리 일반적인 책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머리에 남기는 독서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용한 독서방법이 3색 볼펜 줄긋기 방법입니다. 일본의 교육심리학자 사이토 다카시가 제안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보시고 실제 독서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법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 입문자를 위한 비법 안내 | 연구동415
Просмотров 156Год назад
이 영상도 예전에 찍어 두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이 모두의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데, 왜 그리 초췌한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헌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를 담았습니다. 작지만 유익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휴학은 필수인가? 대학생 수험생활 | 휴학 타이밍 선정의 황금비율 전략 | 공시, 자격증, 대학원 | 연구동415
Просмотров 121Год назад
채널 리뉴얼 이후 첫 번째 영상으로 대학생 수험생활에서 휴학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성공확률이 높지 않은 휴학, 왜 문제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대학교 휴학생도 인턴 취업이 가능할까요?
머슴일을 하더라도 대감집에서 하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나온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헌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 자세히 모르긴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하여 인정하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 라고 하는데, 어제 헌재가 ″수사와 소추가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검사들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고 인정하여 검사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체의 당사자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요건(어제 결정에서는 검사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각하된다는 판단)에서 각하를 할 수 있다면 구지 주체의 하자를 언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검사의 경우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본 것이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의한 권한이 아니고 법률에 따른 권한이며,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 권한에 의해 '형성'될 지언정, 침해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정의견(공식의견)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된 것이고, 검사의 경우에는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어 각하되었네요.
@@pass_study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아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1. 웹검색해서 나온 국가기록원의 "헌법기관"설명에 의하면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에 조직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는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을 해놓았는지 하는 차이이다. 국가기록원 사이트, 헌법, 정창화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라고 하여 검사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나무위키 권한쟁의심판 문서에 의하면 (그렇게 막 신뢰할 수는 없는 사이트지만서도, (검사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 신청(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외에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비슷하게 헌법 제89조에서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여 등장하는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등 설명이 다수 존재해서 저는 이를 보고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번에 검사를 인정하였다는건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21년에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등장한 소수의견 중 (재판관 이선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직무상 관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상 감독하고 그 징계절차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행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검찰에 관한 사무가 법무부의 소관인 것은 헌법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바에 따른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다. 한편,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 제16호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부에 소속된 헌법기관’이며,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준사법기관으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 검사가 행하는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란에 써있긴 한데, 다수의견의 이유 부분에 당사자적격은 아예 판단이 없어 재판관들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은데, 제가 맞게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식이 라고 생각하는게 맞다면, 헌법 86조 제16호에 판례에서 언급한대로 그대로 임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따옴표까지 한 것으로 보아 헌재는 헌법기관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임명 규정의 존재가 헌법기관을 판단하는데 중요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규정은 제12조 3항과 제16조에서 영장청구권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영장청구권을 제외한 직무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임명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위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헌법기관이 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일단 아무래도 헌재가 저보다는 더 논리적일테니 아마 틀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디서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conandpower 질문 감사합니다. 헌법 기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등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헌법기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 용어가 아니라 법해석학적 용어입니다. 법칙처럼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학자에 따라 판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용어들입니다. 누군가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정부, 국회, 대법원과 같은 기관만 헌법상 최고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헌법에 조직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감사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관까지 헌법기관이라고 하며, 누군가는 헌법에 간접적인 언급만 있어도 헌법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기관이냐 아니냐는 용어 다툼은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권한쟁의심판이고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설치 근거가 명시된 기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1)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2)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3) 기관 사이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례를 보면 국회 위원회, 상임위원장, 심지어 원내교섭단체까지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검사가 영장신청권과 같은 헌법적 설치 근거가 일부 있고(1), 헌법과 검찰청법 등에 의해 권한이 부여 되어 있으며(2), 검사와 국회 사이 권한다툼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3)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공자가 아닌데도 관심과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이참에 저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pass_study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궁금한 부분이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1년 휴학해서 공시에 실패하고 올해 복학한 학생이고 지금도 공무원이 목표라 내년에 한번 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휴학을 연장하기에는 합격이 보장된것도 아니였고 수험생활에서 가장 큰 실패이유가 자기관리 실패였기때문에 리스크가 있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복학해서 병행을 하는거였죠. 지금 개강 3주차인데 확실히 삶에 리듬이 생기고 물리적인 공부시간은 적어졌지만 수험생때보다 집중도는 더 좋아진거 같네요..자기관리도 더 수월해진거 같고요..이 영상을 휴학전에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얻은 경험인만큼 현재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ssh_kr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