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2호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2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30조(벌칙)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차별,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처벌된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를 방해,위협하는 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한 범죄이며,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마트직원분 영상도 찍히셨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지면 취하야 신고자 마음이지만 이것을 컨텐츠로 제작하실거면 범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처벌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범법자의 말만 믿고 혹은 감정호소에 동요하여 취하를 하실거면 컨텐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 봐줍시다 뭐하러 찍고다니나 좋회수 올려서 몇푼 벌어볼려고 위법은 위법
형 저것도 중요한데 중국인 집회 참석 불법이라 이것도 신고해줘 컨텐츠 각 대박 나온다 ㅋㅋ
중증 장애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ㅎㅎ
범죄를 왜 덮어주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봐준다??? 판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봐주는 건지 이해가 안감.
이마트는 저직원 찾아서 짤라주세요. 역겹네요
먼저 신고하고 차주랑통화하면 차주입장에서는 약오르겠네요
일단 부당사용 신고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전후사정을 듣고 신고하나요
이마트 회장님 직원관리좀하세요!!!
차주에게 왜 전화 하는지? 내가 차주라면 [ 뭔데? ] 한마디하고 바로 끊을듯, 구독까지하고 영상 올라 오는대로 보지만 차주에게 전화 하는것에서 그냥 확 깨네요. 구독취소하고 갑니다.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그리고 직원 참 이상한 말만 하네요~ 응원합니다.
왜 봐줄거면서 영상을 찍나요? 영상찍는것도 본인마음.신고하는것도 본인마음.봐주는것도 본인마음 인가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신고당하면 억울한 사람생기겠네요!
유도리 있는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구독함
안걸렸으면 아마 계속 사용했을겁니다....원래 걸리면 횡설수설 합니다.
저기 어디 이마트인가요? 요즘 대기업마트는 직원들한테 위법자 보호하라고 가르치나?
아이도 동행했으니 선처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구독부터요~
성격이 이런채널 할 성격이 아니시네요 단호해야지
봐주는 채널이라 그냥 거릅니다
본인도 장애인 아이가 있는데 저렇게 불법 사용을 하다니…더 악질 같습니다.
ㅋㅋㅋ선택적 처벌하셔서 조금 실망 했습니다!
장애인도 아닌데 주차사용하시는분들 많더라고요. 직원이 이상하신분이네 유효기간 지났으면 사용 안하는게 맞아요. 신고하면 저거 1년정도 장애인표지 못쓸텐데요..
봐주면 구독자 시청률 채널추천안함 박힙니다 이런류 시청하시는분들이 어떤 내용을 원하고 시청하시는지 알고 시작하셨을거같은데... 타채널들과 다른 컨셉으로가시는 작전인가요?
신고잘하는거예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존나웃기네
용인? 과천? 그쪽인가
경상도 사람들.요즘 왜 이래
❤
돈크로스님 변경목소리 듣기 거북합니다
저도 증이 있어서 잘 아는데. 저분 상습입니다.
판단은 법이 하는것 구독취소 합니다 그대는 내기준에 자격을 잃었음 이상
ㄱㅅ이마트 같은데..
나도 2025년도에는 근처 마트 가서 득템 좀 해야지
딸배헌터 님처럼 그 누구도 얄짤없이 봐주는 거 없어야 참교육인데 봐주시다니... 취지에 어긋나셨네요
이마트 관계자님 1:44 보시고 직원 관리좀ㅋㅋㅋㅋㅋㅋ
부당사용을 봐주는군. 구구절절 사정 다봐주면 ... 어차피 차가 두대고 편하게 쓰려는거지
법의평등이 있어야하고 법의심판을 돈크로스님이 하신건 잘못하신건 맞습니다만 장애인자녀 앞에선 그누구라도 사람이라면 그랬을것같습니다. 이해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감사합니다 \구독~
마트직원 공익신고가 뭔지 모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독취소합니다 범죄자를 봐주는 인간은 처음보네요
봐주시면 안되요. 안전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걸리신분 다시 불법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사람들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할거예요
안녕하세요?혹시 장애인주차증을아래만 가려놔서 발급일?을 교묘하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신고를 못할까요? 시에다 신고했는데 일부로 가린게 아니라고 처리 안된단 답변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어플도 마찬가지고요
신고는 가능한데 장애인표지가 맞는거겠죠? 붙이는걸 구에서 따로 주지 않서 구매경로를 모르시거나 살기도 바쁜데 그걸 모르시는분들이거나 있을순 있겠죠.
돈 크로스님은 우리나라 애국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차주를 돈 크로스님이 취하하신거는 현명한 선택인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체로 취하부분에 불만들이 많으시네요
7:24 저 차주 저렇게 4조각으로 가위로 잘랐는데 저거 다시 이어붙혀서 사용한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2호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1항 제1호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제2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30조(벌칙)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차별,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자는 제30조에 따라 처벌된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를 방해,위협하는 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한 범죄이며,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마트직원분 영상도 찍히셨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덧붙이지면 취하야 신고자 마음이지만 이것을 컨텐츠로 제작하실거면 범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처벌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범법자의 말만 믿고 혹은 감정호소에 동요하여 취하를 하실거면 컨텐츠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전 솔직히 장애있는사람이 부당사용하는거는 이번경우처럼 유도리 있어도 괜찮다본다
좋아요~~~~응원합니다
설마 선처해주신건가요? 다음부터는 참교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