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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친구 송선생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22 июл 2023
「태극기」는 한국의 얼굴이요 「헌법」은 그 뼈대이다.
※ 방송의 취지
- 정파들의 이해관계로 왜곡된 헌법가치를 바로 세운다.
- 무의미한 이념(Ideology)의 종언(終焉)을 추구한다.
-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한다.
- 이질적 분열을 동화적 통합(同化的 統合)으로 이끌어 한(韓)민족의 웅비와 비상을 염원한다
※ 방송의 3가지 포인트
1. 헌법의 『기본가치』 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이달의 『헌법 이슈』 를 심층 분석한다.
3. 만연한 『불합리 제도』 의 바로잡기를 국민들께 간언(諫言)한다.
※ 로고의 의미
「저울」 은 ‘자유·평등·박애’를 바탕으로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헌법’을 상징한다.
「비둘기」 는 남한 내의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넘어 궁극으로 북한과의 융합을 이루어 하나 된 한국의 비상(飛上)을 상징한다.
※ 송선생의 소개
- 사법·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 헌법 · 행정법 강의
- 변호사시험 공법 강의 (헌법 · 행정법)
- 경찰시험 헌법 강의
- 서울시공무원연수원 헌법 강의
- 국내 유수대학 헌법특강 60여 회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헌법 강의 등
* 저서: 헌법강의, 헌법재판과 헌법판례, 헌법조문해설, 헌법부속법률, 행정절차론강의 등
각종 문의 : sjjhbch@naver.com
※ 방송의 취지
- 정파들의 이해관계로 왜곡된 헌법가치를 바로 세운다.
- 무의미한 이념(Ideology)의 종언(終焉)을 추구한다.
-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고자 한다.
- 이질적 분열을 동화적 통합(同化的 統合)으로 이끌어 한(韓)민족의 웅비와 비상을 염원한다
※ 방송의 3가지 포인트
1. 헌법의 『기본가치』 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이달의 『헌법 이슈』 를 심층 분석한다.
3. 만연한 『불합리 제도』 의 바로잡기를 국민들께 간언(諫言)한다.
※ 로고의 의미
「저울」 은 ‘자유·평등·박애’를 바탕으로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헌법’을 상징한다.
「비둘기」 는 남한 내의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넘어 궁극으로 북한과의 융합을 이루어 하나 된 한국의 비상(飛上)을 상징한다.
※ 송선생의 소개
- 사법·행정고시 등 공무원시험 헌법 · 행정법 강의
- 변호사시험 공법 강의 (헌법 · 행정법)
- 경찰시험 헌법 강의
- 서울시공무원연수원 헌법 강의
- 국내 유수대학 헌법특강 60여 회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헌법 강의 등
* 저서: 헌법강의, 헌법재판과 헌법판례, 헌법조문해설, 헌법부속법률, 행정절차론강의 등
각종 문의 : sjjhbch@naver.com
한국헌법 기본 9화(제6공화국 헌법)
- 핵심(Core)
(1) 1987년 전반 직선제 개헌 국민궐기운동으로 인한 6.29선언의 결과, 여야 합의에 의한 8인협의체에 의하여 제9차 개헌(제6공화국 헌법)이 1987. 10. 29. 개정이 되어서 1988. 02. 25.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한국헌법의 통치구조(統治構造. 국가권력기구의 구조)는 3권분립과 법치주의 및 대의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중앙정부(中央政府)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地方政府)는 시·도와 시·군·구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3) 임시정부의 법통승계를 선언하고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였으며, 사회권을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4)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헌법재판제도를 정립하였다.
- 타임스탬프(Timestamp)
[00:00]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헌, 직선제 개헌, 현행 헌법)의 개정과정
[03:51]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및 전문(前文)·총강(總綱)의 요지
[09:38] 중앙정부(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11:15] 지방자치제도
[11:48]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구체적·개별적위임의 법리
[12:31] 사유재산제도와 상속권 및 시장경제원칙(자유 시장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13:58]...
(1) 1987년 전반 직선제 개헌 국민궐기운동으로 인한 6.29선언의 결과, 여야 합의에 의한 8인협의체에 의하여 제9차 개헌(제6공화국 헌법)이 1987. 10. 29. 개정이 되어서 1988. 02. 25.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한국헌법의 통치구조(統治構造. 국가권력기구의 구조)는 3권분립과 법치주의 및 대의제도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중앙정부(中央政府)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정부(地方政府)는 시·도와 시·군·구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3) 임시정부의 법통승계를 선언하고 절차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였으며, 사회권을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4)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헌법재판제도를 정립하였다.
- 타임스탬프(Timestamp)
[00:00] 제6공화국 헌법(제9차 개헌, 직선제 개헌, 현행 헌법)의 개정과정
[03:51]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및 전문(前文)·총강(總綱)의 요지
[09:38] 중앙정부(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11:15] 지방자치제도
[11:48]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구체적·개별적위임의 법리
[12:31] 사유재산제도와 상속권 및 시장경제원칙(자유 시장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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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기본8화(제4·5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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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Core) (1) 제1공화국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 1952년 제1차개헌(발췌개헌), 1954년 제2차개헌(사사오입개헌)을 말한다. 제2공화국 헌법은 1960년 6월 제3차개헌(내각제개헌), 1960년 11월 제4차개헌(소급입법근거개헌)을 포함한다. 제3공화국 헌법은 1962년 제5차개헌(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국민투표개헌), 1969년 제6차개헌(3선개헌)을 의미한다. (2) 제4공화국 헌법은 기본권을 형해화 시켰으며,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3권을 초월한 영도자 또는 국정조정자의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입법부의 지위를 집행부의 박수부대로 전락시켰고,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3)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에 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 권한을 다소 강화시켰...
영유권과어업권은 불가분이다 어업권을 가진다는건 영유권을 얻은것이다 대중이가 팔아먹엇다
날치기는 무슨 당시 협정은 영유권과 별개로 어업협정이었는데 개소리야~
정확히 지적한 옳은말씀입니다
사법개혁도 좀 필요하긴 하죠,,,일단 판사수가 너무 적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것은 판사님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안,,, 독일의 경우 인구8천만에 판사 수 2만명 이라고 합니다,,,한국은 인구5천만인데 판사 수 불과 3천명,,,
독도는 대한민국땅 독도는 한국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대한민국땅 독도는 우리땅 땅 응원합니다
주둥이 로는 누구든 허거든
찌랄
비례다표없애라ㆍ
다음에 하세요! 당신들 말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럴때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린 다음 국짐당도 합의를 보고 해야지요!!!
하루속히 개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좋은생각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뭔 말인지 ~
사람 참 순진한 사람이네
뭔말이여?
멋져요
걱정이다 간첩쓰레기들이 너무 많다..
👍👍👍
국개의원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 한다는 얘기요? 국개의원들의 월급을 없애면 어떨까요? 그넘들 주는 돈이 젤로 아까워서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3,4명 또는 그 이상 선출하는 만큼 구역이 넓어지므로 전체의원 수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어요..지금의 고질적 정치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기득권자들의 패거리 정치를 일소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더 이상 그들에 맡겨서는 치유가 안돼요..좀 더 상세한 선거제도는 길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숙면하세요..^^
김대중이 중ㆍ대선거구제에서 못 이기니 억지로 밀어 붙인 것이잖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하면서 기초 의회까지 필요없이 세비만 낭비하는 구의원제까지도요! 선거제도 재 정비해야 됩니다.
공천은 없어져야한다.
지금의 소선거구 상대다수대표제는 기존의 여당과 유력한 야당(즉 기득권자)이 거의 의석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근원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물들을 물갈이 해도 정치쇄신은 어렵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유권자들이 싸움꾼, 모사꾼, 아첨꾼, 음모꾼 등등 이러한 의정활동의 본질과 거리가 먼 인간들을 뽑지 않는 것이 중요할 터인데...사실 그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고급진 영상 감시합니다^^
화이팅! 0:31
👍👍👍
국가가 뭔지 많이 배웠습니다.~
송선생 최고
송선생 최고 1:10
송선생님 최고로 멋찌십니다~~~
송선생님 응원합니다.
최고1등입니다.
👍👍
임팩트있는 영상 정말 멋지세요^^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되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