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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랜드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9 май 2018
www.twitch.tv/wwland
화요일 PM 6:30 [ONAIR]
노무사, 변호사, 엑셀천사, 주식상담사와 함께 알.쓸.잡.
상담, 농담 다 되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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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마피아게임 비슷한 보드게임 - 따따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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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ed live on Twitch Watch live at www.twitch.tv/wwland 보드게임 크라켄! 선원 vs 해적, 보물4장 vs 크라켄1장 찾기 신분을 숨기는, 마피아 게임과 비슷한 카드게임.
2020.09.01 골목상담) 바깥 소리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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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골목상담) 눈치보는 컨텐츠 -따따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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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골목상담) 서울에서 가장 평범한 등산, 배터리가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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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담) 퇴사할 때, 조심해야 할 것! 호오오옥시나 손해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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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담) 퇴사할 때 사장님한테 부탁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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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담) 육아휴직 관련법 개정! 지금 육아휴직을 멈추고 복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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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불이익 받습니다. 신고자만 힘 빠지고, 시간 돈 버리고, 심신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공부라고는 하지 않아 건설적/발전적 얘기는 불가능하고 그저 천박하게/방정맞게 말꼬리나 잡는 낮은 수준밖에 안되고 금새 인성의 바닥을 보이는 자라도 관리자가 되면 지가 잘해서 된 것으로 알고 권위적으로 변하고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의 괴롭힘질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잘 못 한데 이어 관리자 선정도 잘 못해놓고, 근면성실 및 탁월한 직원이 회사의 몰락을 예방코자 신고를 하면, 저지른 잘 못을 잘 못이 아닌냥 더 확고히 하려고 하는 추태에, 상종불가 및 구제불가함을 느껴 심히 고통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지노위, 중노위, 서초행법, 서울고법, 대법원 도움이 안됩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만을 따지고, 진정한 알맹이를 봐야하는데 대충 건성으로 넘어갑니다. 못미더운 노무사, 변호사들에게 일 맡기면 돈만 더더욱 버리게 되고,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특권의식은 그보다 더욱 막강해서 소액 사건은 새내기/수습 직원에게 맡기기 십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소신과 정의감으로 역사에 남기기 위해 나홀로 소송이라도 해서 할 말은 하는 것입니다. 글이 길었는데, 결론은 남의 심심풀이 해소나 남의 배만 불리는 꼴로서 불이익만 팽창되는 구조니 유명무실한 신고제도라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퇴직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업수당 등 미지급으로 인해 2019년도서부터 2024년 5월까지 다니 일터를 신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일터에 시청소속 체육과인가 감사비슷한 무언가가 조사를 왔는데...정확한건 모른니다. 사업주측에서는 여기직원이라고만 말하지말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게 제가 일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후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더라구요. 전 일시작하고 2년정도 지난 시점에 다른곳에서도 등록되있는게 있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그럼 사업주측 에서는 일시작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없어지는건가요? 제 기준에서 근로 감독관이 위법이라고 다른곳에 등록돼있기에 당신이 위법입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겁이나 위법을 하면 당연히 안되지하고 생각하며 가뜩이나 노동청가는자체도 긴장에 나날들보내며 스트레스받고 지냈었는데..저를 완전 형사심문하듯 상대측 의견제출기준으로만 판단되는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저는 80%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퇴직금을 못받는구나하고 주15시간이상 일을 했었으며 고정급을 받고 휴업을 한달씩 3번정도 했었으며, 국공일은 설추석 당일과하루추가한 날외엔 다 일을 했었는데...말이죠 조사받을때 다닌회사가 법인이냐 아니랴라는 질문에 전 잘모릅니다라고 하니 정말 저를 응시하며 그것도 모르냐고 ...분위기가 너무 험했습니다. 그럼 투잡뛰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되는것이란거잖아요... 감독관말로는 제가 타기관등록돼있어 위법이라하는데... 그럼 몇해지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 제가 타기관 등록돼있음 투잡뛰는사람들은 근로가 체결이 안된다는 말씀이시고 근로계약위반도 적용이 안되는거면 그럼 근로계약위반이란게 생기기는 하는건지 정말 의문이 납니다. 제가 다니는곳에 대표를 비롯해 가족들이 다같이 일하며 그외 근로자는 저외 두명 혹은 셋인데 가족들은 근로자에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휴업수당은 없습니다 딱 잘라 신고한 내용목록 이 적용되는게 없어 정말 포기할수밖에 없었습니다.상대측 조사도 하지않고 상대측 자료 위주로 저를 심문하듯 기분나쁘게 조사하며 말이죠 저는 너무 기분이나쁘다 왜 그리 조사하듯 상대측자료 위주로 저를 몰아가시냐니 눈부릅뜨시고는 여기가 서비스직이냐고 화내시는데 전 어이가 없어 누가 서비스직처럼 해달라했냐고 되물었고 감독관교체가 되냐 하니 안된데요... 옆 감독관들 조사하며 분위기를 보면 상대측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것 같은데.. 전 진짜 노동법 노동법에대해 보호받고 공식적으로 받지못한부분에대해서 받을려고 갔었건만 조사받고 하루지나 취하하고 퇴직금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요... 퇴직금과 휴업수당만해도 1000만원은 넘는데 ... 다 포기했습니다. 다시 재기하려하는게 아닙니다. 잊고 다시 시작하려하는데. ,정말 그 감독관님 노동법 ...! 으로 정확한건 명시하고 감정적으로 상대를 상대하지마시고 타자만 치며 너무 일적으로만 묻지만 마시고 모르는부분에서는 형사의 눈빛으로 한심스런 표정으로 국민들을 상대 하지마십시요. 투잡 쓰리잡뛰는사람들 근로계약서 쓰면 위법이란건 배웠습니다. 가족들이 사업하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될수 없고 5인이든 가족이면 대표랑 직계면 근로자명수에 해당이 안된다는걸 잘 배웠습니다. 하루조사받아 이거지 몇일더 조사받았다가는 저는 점점 궁지에 더 몰렸을 것입니다 사업주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할때 그럼 저를 근로자로 인정된게 아닙니까? 도대체 참 ... 일만 열심히 정말 시키는데로만 했을뿐
신원조회합니다
아 이거엿구나...
산업화 이후로 인구 증가와 노동을 하면 할수록 물가도 지금까지 계속 증가 했는데 노동을 왜 해야 할까요? 노동의 목적이 무엇이라 보시나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늦은 댓글이긴한데 지금 회사랑 트러블이 있어서 노동부가네마네하고 있는데 친한 형이 고소까지 가게되면 법원에 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노동 쟁의거는걸로 알수있어서 불이익당할수있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노동위에서 근무중 4인이하면 안된다네요 자격대여등 상관없고 근무하던중에 지금말고 4인이하면 판정 자체를 안한다고 해봐야. 그럼 안하는게 맞을까요?
면접 본 날 바로 출근일자를 확정짓고 퇴사 후 출근을 했습니다. 그게 4월1일이고요. 그런데 그 후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일을 같이 못하게 되었다합니다.그게 4월4일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런일 상담하려면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첫출근 이틀전인 오늘 기존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서 입사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채용확정부터 오늘까지 9일이라며9일치 임금의 절반을 보상한 판례가있다고 그렇게입금하고는 마무리하자며 동의를 종용하고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대신 금전보상요구는 어느선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작 이틀전에 기존근무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서 입사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입사확정일로부터 오늘까지 9일간 대기기간이라고 하며 임금9일치의 절반을 입금했다며이걸로 마무리하자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대신 금전보상으로 받고 싶은데 어느선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딱제상황입니다 많은도움됩니다.
변호사님들 정답 최고이십니다
형님 요즘 뭐하시는지 보고싶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번달부터 오픈하는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태구요ㅠㅠ 1번째 주 월화수 10시간씩 30시간을 일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월요일은 10분, 화요일은 30분, 수요일은 15분정도 가졌구요. 그 후로 월화수 5시간씩 3주를 근무했습니다. 5시간씩 근무했을 때는 사장님이 따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휴게시간 없이 풀로 일했구요. 처음 면접 볼 당시 4.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시급은 9000원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해주지 않았으나 급여 계산을 보니 쉬는 시간이 제외돼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면접 볼 때 말했던 조건으로 작성한 상태이구요. 그리고 오픈 전 기구정리, 물품정리, 가오픈 일 했던 8시간은 급여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알바생별로 휴게시간을 주어진 사람도 있고, 5시간을 시급으로 쳐서 월급이 제공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만 불합리하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으나 그에따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Q1.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Q2. 주휴수당 계산을 주별로 들어가야하나요?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Q3. 초과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ㅜㅜㅜ Q4. 계약서상에 9000원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어제 갑자기 30분쉬는시간없이 8730원으로 계산해서 보내주신다고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Q5. 근로일지 보니까 맨위에 휴게시간 30분이 아예 프린팅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쉬지 못 하고 일했더라도 어쩔 수 없는건가요.?ㅜㅜㅜㅜ
1. 진정넣으시면 됩니다 2. 주휴는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즉 매주 4.5시간씩 부여됩니다. 약속된 시급이 9000원이고 월화수 근무라면 9000x4.5x3÷40 하시면 됩니다 3. 초과수당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부터 따져야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그냥 시급으로 계산되고, 5인 이상일 경우 50%가 가산됩니다. 4. 동의를 안 하고 사업주 맘대로 그렇게 바꿨다면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5. 어쩔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분이 계약서에 적힌 이상 10분만 쉬었다한들 내가 10분밖에 쉬지 못했다는 빼박증거가 있지 않은 한 계약서에 적힌대로 갑니다. 비슷하게 초과근무도 마찬가지. 가오픈, 일찍왔다 등등 말씀해주시는데 이 또한 출퇴근기록같은게 있어서 증거가 되어야하고 + 그 초과근무가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는게 입증되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오늘 잔업 11시까지 하다 가~"라는 기록이 있는 등)
확인이 늦었습니다. 노무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경식 노무사(노무법인 해밀):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못 받고, 4.5시간 * 3일 이렇게 기본 계약으로 보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임) - 연장 근로없이 일했음은 본인이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와의 카톡, 녹취 등을 통해 확보. 예를 들면 ‘저 쉬지도 못하고 일했잖아요’ ‘그래 너 고생한거 알지’ 이런 식) - 계약서 상 9천원이면 모두 9천원으로 계산되어야 함 금액 계산은 가까운 노무사 등을 직접 찾아가서 받아보시는게 확실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 입사일 2019.11.1~퇴사일 2021.4.30.유급휴직기간 2020.9.1~2021.1.31 이여 유급 휴직급여가 한푼도 안나와 퇴사전 21년2.1~4.30 간 3개월은 육아휴직으로변경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 받음. 이후 4.30일부로 퇴사. ]
김경식 노무사(해밀): 안녕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리면 체당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이 대상이 되는 바, 퇴직일 기준 3개월 무급기간이었다면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임금 금액은 없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쭤볼것이있어서 남깁니다 제가 보안직 일하다 안전바기계가 고장나서 차를 치고 견적이 200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있는상황이라 저보고 물어내라고합니다 너무 억을한데 회사는 나몰라라하네여 어쩌면 좋을까요
김경식 노무사: 일단은 근로자가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질을 사장부터 공장장 부장 팀장 대리 다 짜고 덤비는데 이거 신고한사람 추적해서 알아내던데 어찌되는거죠 익명 보장 안돼던데... 혹시 퇴사한사람도 근무중인사람 갑질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무중 재해당했는데 산재신청도 못하게하고 맞는말하면 아니라하고 자기들은 어긋난짓하면서 그냥따르라하고 욱해서욕하고싸웠더니 징계위도없던 중소업체가 징개위 지들끼리꾸리고 그걸로 직급 대리에서 사원 두단개내리고 3개월 휴직주던데... 그회사 사람 더는 못뽑게 불이익같은거줄수있거나 다른불이익 줄수있는방법없을까요. ..?
김경식 노무사(해밀): 1. 퇴사 후에도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 불가합니다. 2. 산재 처리: 산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직급 강등 및 휴직(아마도 무급) 처리에 대한 대항? : 3개월 내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면 불가합니다.
노무사님 😄😄😄 재밌는 분이십니다 ㅎㅎ
😃😃😃😃
😆😆😆
😀😀😀치사한넘이네요 ㅎㅎ 돈받아 줬는데 10 만원 아끼려고 ㅉㅉ
👍👍👍👍
이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여 사직서 쓰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면 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처서 이주 쉬었고 병원에서 요추 염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진단서 같다 주니까 진단서에 이주 쉬라고 나와서 이주 셨고 이주 쉰거는 무급 처리 당하고 병원비도 제 돈으로 다 냈고 회사 에서는 니가 밖에서 다친건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건지 애매하다고 병원비 를 줄 수 없다고 발뺌 하는데 저는 그 전날에도 회사에서 일했거든여 진단서는 병원가서 받으면 되니 증거 자료는 있습니다 이주쉬는 동안 제가 쓰는 기숙사 방을 다른 사람을 쓰게 하고 제 짐도 싹다 치웠고 사무실 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출근 할수 있겠냐만 물어 보고 제방에 누가 살았다 니짐 치워났다 아무 말도 안했고 회사 부장이랑 통화한 내용 다 저장 되어 있고 제 물건이 없어 진것도 있었고 칫솔은 가방안에 쑤셔 너어서 양말하고 다아서 새로 샀고 남에 물건에 허락없이 말도 안하고 함부로 손대는건 절도죄에 해당 되는거죠 ? 회사 사무실 직원이 제 물건에 손을 안댔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원인 제공하고 방치 한거니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여 여기서 팩트는 제짐 다른 사람이 제짐 치우고 나서 저한테 전화 상으로 아무말도 안해 졌고 분명 이주 쉬고 출근 하기로 회사랑 합의보고 쉬었 습니다 퇴사한다는 말도 안했고 회사 수습기간이 3개월 이고 3개월 안에 퇴사하면 급여에서 작업복 85000원 까기로 했어 입사 날짜가 2월 5일 퇴사 날짜 5월6일 인데 3개월 지났으니까 작업복 안까는거 맞겠죠 만약 회사측에서 작업복을 급여에서 깐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 한가여 기숙사 살면서 새로운 신입이 올때마다 회사에서 방을 옮기라 해서 불만없이 방도 여러번 옮겨졌고 회사 다니면서 무단결근 단 한번도한적 없었고 정확히 출 퇴근 했고 성실히 열심히 일했고 남들이 하기싫은 일도 저는 짜증 안내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여 퇴사같은 경우도 그날 사직서 쓰고 그날 퇴사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고 예를들어 퇴사 할거면 한달전에 말해야 된다고 회사 측에서 걸고 넘어지면 그날 사직서 쓰고 퇴사 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안되냐 따질건데 제가 쓴글 노동부에 다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면 회사가 처벌 받을까여 ?
김경식 노무사(해밀): - 작업복 비용 깐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 퇴사처리 안해준다면 법률상 신고 가능(민법 제660조) - 치료비 관련해서는 본인이 산재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재처리했다고 부당한 대우 한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세금먹는 벌레
복직했는데 더 심한 괴롭힘으로 당하고 있어요.
김경식 노무사(해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고 후, 복직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신고하면 회사측이 양보하게 됩니다. 이번에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곧 사업주도 처벌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wwland_tv 네 감사합니다.혹시 개정내용이 뭐죠?
정말 안맞는 회사인데 왜 실업급여 는 회사 마음되로
저같은경우는지금신고해놨는상태인대요체납임금이75만밖에안되는대요,감독관님께서오늘전화가와서저한테사업자가뭐라고말씀하섰냐며,돈을다지급하고저에대한명해훼손제로고소한다내요
무고죄
높은분한테 블랙리스트 존재한다고 들었음
질문있습니다! 와이프가 다태아 임신중인데 1) 출산전후휴가가 출산전 60, 출산후 60이 맞는지 2) 출산 의 기준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증에 써있는 출산예정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 hoxy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여...?
김경식 노무사: 1. 맞습니다. 2.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에 60일을 모두 쓰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산전에 60일 썼는데 예정일보다 10일 늦게 출산하게 되어도 산후에 60일은 무조건 보장됨. 따라서 10일이 붕뜨는 상황 발생할 수 있음.)
실제로 그런것같음
상용직으로 1년 일하고 일용직으로 90일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내용신고확인서를 익월 14일 전까지 하면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관계 종료 후 바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경식 노무사(노무법인 해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의무기간 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은 해줍니다.
일용직으로 3개월 넘게 일하다 갑자기 내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받은 날 부터 제 권리에 대해 알아보다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어렵게 알게되서 내일 드디어 신청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을 알고리즘으 타고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1.사업주가 출석하여 주장하는 증거를 근로자에게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도 되는건가요? 2.부적절한 언행, 행정절차를 진행한 감독관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감독관 상급자와 면담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김경식 노무사(노무법인 해밀): 1.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이 지나치게 타당하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가능합니다. (예: 근로자가 20시까지 근로했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수당을 요구하였는데 cctv에 18시 퇴근한게 명확히 찍힌 경우). 2. 그 정도의 건으로 감독관을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합니다만... 노동청 가서 담당 과장방에 직행해서 감독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심지어 노무사를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은 감독관을 노무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업무배제 없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해서 말도 안된다며 노무사가 제보하여 뉴스에 나온 적도 있음) 3. 가능하긴 합니다. 담당 과장한테 만나자고 가서 강하게 밀고나가시면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엔 엄청난 진상이 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감독관이 불쾌하게 업주편들었던거 쭈~욱 길게써서 올리면 감독관교체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해봐도 불이익 없어요 ㅋ
저기 정말 죄송한데여 그 불이익이 없다는게 신고를 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유지우-q5s 근로자 . 사업주 불이익이 없어요.
형사처벌 안받나요?
@@겸손하게전진 네
@@백정욱-r1w 과태료는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한 옷가게(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가게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처음 일주일은 단기알바로 그 뒤에 점장님이 마음에 든다고 정규 알바로 고용 했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오후 5시 출근에서 오후 10시퇴근이라고 해서 갔는데 당시 옷을 옮기고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 옷이 너무 많다면서 새벽 6시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일하던 형과 야간수당이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야간 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준다고 하고 그대신 오늘 일이 힘들었으니 원래는 시급이9000원인데 10000원으로 준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뒤로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주말근무를 했는데요 한달하고 조금 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주휴수당도 지급 안 되었고 나중에는 알바 시간마저 손님이 없으면 늦게 출근 하거나 일찍 퇴근 하는 등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둔다고 하고 당일날 나왔는데요 이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 지급 , 오후5시부터 새벽6시까지 식사도 못 하면서 일한 거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일한날 9시 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가서 씻고 바로 출근 하고 그날 10시까지 근무 했구요
김경식 노무사: 1.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주휴미지급은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3. 식사도 못하고 일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5. 월급계산하여 일한 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하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게 처벌이 가장 세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저도 그런일 있었어요.혼자 돈 모두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받은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전 돈떼이고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해밧지만 늘 노동청은 학교장측 편에서 근로자들에게 빅엿멕이는경우가 많음
빅 엿 먹이죠 ㅎㅎ 아우 문맹이나 바보면 모를까 신고자를 되레 엿먹여 자극하고 도발시키는 곳이죠. 변호사 구해서 돈 써라는 뜻!
노동청 사업자와 짜고침
맞아요 짜고하는거같아요 분명히 그런느낌 완전한느낌들었어요
그 조정관이 사업자 편을 들더라고요... 노동자 위로 해주는척 하면서 내용면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노동자에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나도그렇게 느꼈어요 완전업주랑 감독관이랑 짜고 완전그런느낌이었어요 엄청불쾌하고 분햐서 지금도 그때일샹각하면 치가떨리네요 감독관앞에서 칼을물고 죽고싶은심정이었어요 완전초짜같기도하고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걸러내던지 다시재교육을 시켜야합니다
뒤에서 대놓고 만나서 지들끼리 작전짜는것도 밧네요 그것도 부패교장교감이랑ㅋ 같은공무원이라 짜고치는거죠
당연히 뇌물받겠지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시설장들끼리 직원들 정보공유한다는 말도 있고 이직을 하게되면 전직장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의 대해 확인한다더군요
한국 복지시설들 종특이쥬 ㅋㅋ 괜히 한국복지사 물이 더럽다는게아닙니다,
해고하기전에 징계위원회 열어야 하나요!
김경식(노무사): 규정상 징계위를 열도록 되어 있으면 열어야합니다. 내부 규정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법적 필수는 아닙니다.
@@wwland_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병원에내원한적없는데 진료내역서 재진및각종검사기록이나와잇는데 의료법처벌받나요?
천동준(변호사): 의료법 처벌 관련해서는 제가 그쪽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허위 진료기록 작성하면 벌칙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습방송이 잦아서 못보네요 미리 트게더 등에 공지해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공지할게요!
핸드펀 번호만 알고있는 경우는 소재지는 알수없나요?
천동준(변호사): 고소 등이 하고 싶거나 민사 소 제기 하고 싶으신 거라면, 소재지 몰라도 일단 소를 제기 하고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류센터 단기 알바 일당 관련해...죄송합니다 ㅠㅠ 궁금해서 하나 여쭤봐두될까요??.. 새벽 5시간 일당 45,000원에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11월중 하루)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주급개념이라고 하여 당일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월요일에 하루 일했어도 당일지급이 아니라 그 주 금요일에 주는 형식) 이라고 일단 신분증,통장사본 제출후 기다려보라고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입금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계속 연락을 시도하니 저희는 하청인데, 본사센터쪽에서 돈을 받아야 저희도 입금을 해드릴수가있으니 좀 더 기다리시라고 말만 미루고.. 지금은 2주넘게 3주가까이 45,000원을 못받고있습니다 ㅠㅠ 어차피 소액이니 계속 미루다가 제가 포기하길 원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저처럼 당일아르바이트 소액 체불도 노동청 관련해서 진정서 제출할수있나요?? 학생이고..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인지라 아직 판단이 안서네요 ㅠ
김경식 노무사(해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 미작성인 사항과 함께 신고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진구형님 뵙고 싶었는데 기습방송이라 못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혹시 고시원 총무도 근로자성 인정 못받나요?
김경식 노무사(해밀): 아래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독서실 총무는 업무위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지역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코로나라서 손님이 없으니 출근시간 3시30분에서 6시30분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저는 금방다시 출근 시간 바꿔 주시겠지 해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언제쯤 출근 시간 원래대로 돌아오는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자기가 손님 많아지면 다시 출근시간 바꿔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했다는데 저는 언제까지 출근시간바꾸자라는 말을 들은적도 문자로 받은적도 없어 그래 ...이부분은 코로나니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님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12시퇴근으로 작성한 것을 매번 사장님 마음대로 9시 아니면10시 또는 11시에 퇴근 시키고 다른 알바생이랑 있을때 뒤에서 저의 험담을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심지어 법안이 바뀌게 되면서 2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부당해고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임금지불에서도 10월10일에 지급을 해준다라고 계약서에 써있지만 당일날 사장님 친인척들이 자신의 가게에 방문하여 자신이 술을 마신상태니 10일(토)요일이 지나서 11일(일) 일요일날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10일날 지급되는걸로 되어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저희가 자신(사장)에게 과연 주는대로 기다릴지 아니면 왜안주냐고 따지는지를 시험해보려고 했다고 이유같지도않은 이유를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경식 노무사: 1. 2개월 근무 후 해고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할 것 같네요. 2. 5인이상 사업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 것은 휴업이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해서 8만원 받아야 하는데, 4시간만근로시키고 퇴근시키면 68천원을 지급받아야 함(4만원 + 4만원x70%(휴업수당))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