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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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전문가 양성_기초과정_협상_4차시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협상" 과목 4차시 동영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ADR 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목 영상을 중노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ADR 기초과정은 1. 협상, 2. 의사소통, 3. 화해·조정·중재, 4. 노동법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4차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강의가 업로드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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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전문가 양성_기초과정_협상_3차시
Просмотров 54 часа назад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협상" 과목 3차시 동영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ADR 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목 영상을 중노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ADR 기초과정은 1. 협상, 2. 의사소통, 3. 화해·조정·중재, 4. 노동법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4차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강의가 업로드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DR전문가 양성_기초과정_협상_2차시
Просмотров 84 часа назад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협상" 과목 2차시 동영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ADR 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목 영상을 중노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ADR 기초과정은 1. 협상, 2. 의사소통, 3. 화해·조정·중재, 4. 노동법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4차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강의가 업로드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DR전문가 양성_기초과정_협상_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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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협상" 과목 1차시 동영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한국노동교육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ADR 전문가 양성과정'의 기초과목 영상을 중노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ADR 기초과정은 1. 협상, 2. 의사소통, 3. 화해·조정·중재, 4. 노동법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영상 강의는 과목별 4차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강의가 업로드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내빈 말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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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내빈 분들의 말씀 영상입니다.
노동위원회 70년 역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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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70년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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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의원의 축사 영상입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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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축사 영상입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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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0일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의 축사 영상입니다.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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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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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 축사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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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sungsuman
    @sungsuman 2 дня назад

    언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과정이 열리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nlrc2023
      @nlrc2023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ADR전문가양성과정 담당부서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044-202-8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천수-n4n
    @김천수-n4n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인 노사관계에서는 100:0 보다 51:49 의 화해가 비례의 원칙에 따르므로 좋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대신에,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게 되는 방식이니까요....

  • @김성원-p2l
    @김성원-p2l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젠그랬으면. 좋겠네

  • @로이스터권
    @로이스터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믿을 놈을 믿어라

  • @thunykim7542
    @thunykim75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제점1)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노(부당노동)사건 또는 부해(부당해고)사건은 기본적으로 지역노무사가 꽉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 공익위원은 법원으로 치면 향판이 대부분이고 10%미만의 공익위원만 법과 정황을 잘 살펴 판정하고 나머지는 앞서 말한 지역노무사가 공익위원 네트워크를 동원해 사전에 설득한다. (문제점2)대부분의 판정사건의 조사관은 근로감독관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현장은 관심없다. 어떤 조사관은 사건을 귀찮아하기까지 한다. 이 조사관이 심문회의 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공익위원에게 보고한다. 거의 대부분 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판정이 된다. (문제점3)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있지만 이들은 그냥 요식행위이고 브롯지(장식용)들이다. 근로자위원은 노조에서 추천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냥 전문성이 떨어진다. 한마디 거드는척하지만 의미없다. 모든 판정은 주심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사용자위원은 그냥 개자식들이다. 공익위원, 늘공출신 의장 그리고 조사관이 모두 사측편이라고 생각하면 100%맞다. 근로자위원은 그냥 힘이 없다. 다른 것은 필요없고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제도는 손을 봐야맞다 대안1) 조사관은 조사위원으로 바꿔서 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되어 공무원이어야 한다. 대안2) 공익위원은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모두 바꿔야 하거나 아예 공익위원(판정위원)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선출해 임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대안3) 노동위원회에 사건대리는 변호사는 접근이 불가하고 노무사만 접근하게 해야한다. 또는 노동전문변호사만 제한적 수임만 가능해야 한다. 대안4)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법원을 재심법원으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은 1심으로 해도 3~6개월은 그냥 지나간다. 행정법원에서 1,2심을 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소의 실익이 상실된다. 하여 노동위원회(초재심)를 1심, 행정법원을 2심, 대법원을 3심으로 해야 옳다 대안5)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 접근조차도 해선 안된다. 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행안부로 치면 경찰인데 경찰이 법원주사나 검찰참여계장 역할을 해선 안된다. 정확하게 분리해야한다. 정리하면 1.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조사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정식으로 채용되어 조사관이 되야 옳다 2.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검찰의 참여계장 처럼 단독으로 조사 못하게 해야 옳다. 3. 공익위원은 임기제로 단기간 변경해야 하거나 공익위원과는 별도로 판정위원을 변호사나 노무사 10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직역에서 뽑거나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게 해야한다. 4. 노동위원회는 크게 조사위원, 판정위원, 사용자측 위원, 노동자측위원, 노사 대리인, 당사자 이렇게 참석하면 된다. 그리고 변호사는 판정위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각 위원들은 조사위원은 의견만 나머지는 표결로 해야 한다. 5. 심급은 노동위원회(초,재심)1심, 행정법원2심, 대법원3심으로 하여야 한다. 6.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위원회와 별개로 인사하여야 한다.

    • @egjd4318
      @egjd4318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는 왜 접근이 불가?

    • @busysloth6592
      @busysloth6592 5 дней назад

      통찰력 있으시네요.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thunykim7542
    @thunykim754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중립이 아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친사적이다. 이유는 공익위원과 상임위원을 선발할 때 보면 알 수 있다. 공익위원 중 주심인 변호사는 대다수가 사측을 고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늘공이 출신 고용노동부 고임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친사적인 변호사가 판단하고 늘공 출신 골수 친사적인 상임위원이 판정에 개입한다. 판사도 튀는 판결을 못하게 판사들을 조지는데 지노위는 오죽하겠나 조사관은 그냥 복지부동이다. 귀찮게만 안하면 만사 오케이다 그냥 조사관은 그대로 정년퇴임하면 노무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상임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노동자를 무시한다. 심문회의도 말을 틀어서 사측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노무사들의 판이라서 변호사가 참석하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끝으로 노동위원회는 인정율과 기각율을 관리한다. 그래서 개-자식들이다.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busysloth6592
      @busysloth6592 3 месяца назад

      고용노동청도 마찬가지에요. 직장내괴롭힘 신고해봤자 사측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더군요

    • @egjd4318
      @egjd4318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가 노무사보다 더 잘함

  • @chani668
    @chani66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덕분에 잘 봤습니다! 슈퍼 우먼에 접영이 주 종목이라니 대단하세요!

  • @박소미-r7i
    @박소미-r7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멋져요 축하드립니다

  • @나현욱-t6l
    @나현욱-t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 영상보고 서울지노위 갔는데 도움은 안된 것 같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개혁을 하던지 올바른 근로 문화 정착 및 발전에 기여를 못하겠으면 폐쇄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공무원이고 노무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어떻게든 자본가인 사용자측에 붙는게 이득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를 흔들림없이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통신 기술 발달 덕에 소시민들이 심판하는 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겠습니다.

  • @권예진-e7b
    @권예진-e7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사관이 사측편만 들면서 저를 압박하던데요

    • @나현욱-t6l
      @나현욱-t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굴하지 마시죠 힘내시죠~~ 아자아자 퐛팅~~~~~~

    • @youop8283
      @youop828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만그런게아니였네욬ㅋㅋ진짜너무기분이나쁨

  • @SKY-sw3pz
    @SKY-sw3p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너무 좋아요

  • @SKY-sw3pz
    @SKY-sw3p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생하셨습니다!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SKY-sw3pz
    @SKY-sw3p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남자ㄷㄷ

  • @명석차-n9e
    @명석차-n9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거창하게 잘하시네요 울산이라서 못가지만 훌륭하게 잘하시고 홍보 도적극적으로하시니 국민들께도홍보잘사히네요 노동위원회 화이팅!!!

  • @김영화-m3w
    @김영화-m3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자는 약자이며 선이고, 고용주는 강자이자 악이다. 대한민국에선 이미 역전됐다. 미친 갑질은 상위 0.1프로의 슈퍼갑들. 일반 중소기업은 맘먹고 달려들면 순식간에 문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노동법이고 노동위원회다.

    • @나현욱-t6l
      @나현욱-t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님 최고심돠~~~ 제대로 통찰하셨습니다~~~ 그러나 굴하면 안되죠~! 끝까지 힘내 보시죠~~ 아자아자 퐛팅~~~~~~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S.Y-m3y
    @S.Y-m3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직복직을 원해도 화해로 가자는것도 문제죠

  • @백수현-d3s
    @백수현-d3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합리적이고 유능하십니다

  • @자유로운영혼-j9w
    @자유로운영혼-j9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로자 입장에서 한결 마음이 가볍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어차피 기각이에요. 기대 갖지 마세요. 노동위원회는 어차피 사용자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에는 ㅈ도 관심 없습니다. 지들 일거리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띠꺼우면 인용률과 법원에서 번복되는 비율 공개하세요. 노동위원회는 폐지가 답입니다.

    • @이키이-h8z
      @이키이-h8z Год назад

      뭔 헛소리 신가요 화해를 강요하는건 맞지만 인용이나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이키이-h8z 뭔 헛소리세요 그래서 인용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데요?ㅋㅋ 또 상급심에서 번복되는 비율 몇 퍼센트인데요?ㅋㅋㅋ 통계 없쥬ㅋㅋ 반박 못하쥬ㅋㅋ

    • @이키이-h8z
      @이키이-h8z Год назад

      @@dunsanman 니가 노동위 홈피나 뉴스가서 처읽고 오세요^^ 내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 사건 진행이나 해본지나 모르겠네

  • @hd398
    @hd398 Год назад

    배경음악은 너무 크고 인터뷰 소리가 잘 안들려요. 모든영상이 다 그러네요. 편집개선이 필요합니다.

  • @abcd1q2w
    @abcd1q2w Год назад

    인터뷰에 답해주는영상 너무 좋은거같아요, 잘봤습니다.

  • @전병섭-q8q
    @전병섭-q8q Год назад

    화해의 달인 최고에요 우리사회에 갈등과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는 보배네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 @최정희-b4d
    @최정희-b4d Год назад

    7:47 7:59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법원에서 뒤집히는 케이스 통계나 좀 내 놓으세요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여러분 지노위가 귀찮아서라도 사용자를 설득하게끔 각하나오더라도 사사건건 거십시오. 그래야 심문회의 때 출장비라도 탑니다

    • @나현욱-t6l
      @나현욱-t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님 최고심돠~~~ 굴하면 안되죠~! 끝까지 힘내 보시죠~~ 아자아자 퐛팅~~~~~~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조유진-v7g
    @조유진-v7g Год назад

    최고예요~

  • @근욱정-r1k
    @근욱정-r1k Год назад

    역시 화해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달인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 @이현선-f8k
    @이현선-f8k Год назад

    노동위원회 공정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 @앤오로라
    @앤오로라 Год назад

    위원장님의 자신있는 말씀과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동과 응원을 보냅니다.

  • @앤오로라
    @앤오로라 Год назад

    판사님의 차분한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 @앤오로라
    @앤오로라 Год назад

    노사합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정-e7y4j
    @김민정-e7y4j Год назад

    노동위원회는노동자편이아닙니다.

  • @김민정-e7y4j
    @김민정-e7y4j Год назад

    저는노동위원회에서당했어요.

    • @나현욱-t6l
      @나현욱-t6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굴하지 마시죠 힘내시죠~~ 아자아자 퐛팅~~~~~~

    • @youop8283
      @youop828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요ㅋㄱㄱㅋ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SKY-sw3pz
    @SKY-sw3pz Год назад

  • @lvst2042
    @lvst2042 Год назад

    애쓰셨습니다. .

  • @천사랑-t2x
    @천사랑-t2x Год назад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 @짱울트라후이니
    @짱울트라후이니 Год наза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해주십시요

  • @jaypark6318
    @jaypark6318 Год назад

    처음들어본다니요. 소가 웃겠습니다.

  • @찡쭈잉
    @찡쭈잉 Год назад

    ❤❤❤

  • @kjlee5974
    @kjlee5974 Год назад

    조사관이 사건을보더니 근로자가 안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공정한거맞아요?

    • @dunsanman
      @dunsanman Год назад

      통계를 보면 근로자가 많이 집니다

    • @bc-lj9ln
      @bc-lj9l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대체 노동부 관련 기관만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 상담의 흡족한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여러가지 행정적 구조를 들먹이면서 이러한 부분은 저쪽에서 문의 해라 또는 그쪽에서 문의해라 근로자들 뺑뺑이나 돌려 가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 벌래충들 기가찬다 왜 국민이 너의 쓰래기들을 위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력을 상납화 해야 되는거지 좀 묻자??

    • @로이스터권
      @로이스터권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되도 않는 걸로 거니까 그렇지

  • @양승표-m4t
    @양승표-m4t Год назад

    택시,버스,도시철도 모두 대중교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