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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обавлен 2 янв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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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1월 13일 (월) 1일1제 50일차 - 독거수용
1월 13일(월) 교정학
독거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교정9급 2012
①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③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고, 자유형 집행 이후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자유형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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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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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교정9급 2012
①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②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③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고, 자유형 집행 이후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는 자유형 수형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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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교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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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법령】 1월 12일 (일) 1일1제 13일차 - 거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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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장이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ㄱ. 형량 ㄴ. 죄질•성격 ㄷ. 범죄전력•나이 ㄹ. 건강상태•취미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④ 해설 ㄹ.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상태와 취미는 수험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동법 제65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작업의 부과) 제1항 :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
【교정학법령】 1월 11일 (토) 1일1제 12일차 - 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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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혼거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ㄱ. 독거실 부족 등 외 시설 여건이 충분한 때 ㄴ.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ㄷ.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ㄹ.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④ 해설 ㄹ.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교정학】 1월 10일 (금) 1일1제 49일차 - 미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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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금) 교정학 미결수용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교정7급 2010 ①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②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④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이다. 정답 | ② ✅1일 1제 [문제 해설]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박상민 교정학 동영상강의 : xn lg3bvb93s.1taedu.com/w/?n_media=&n_rank=&n_ad=&n_key...
【교정학】 1월 9일 (목) 1일1제 48일차 - 수용자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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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목) 교정학 수용자처우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7급 2023 ①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②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남성수용자와 호송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내용이 청취·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교정학】 1월 8일 (수) 1일1제 47일차 - 자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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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금) 교정학 자치생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9급 2012 ①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
【교정학】 1월 7일 (화) 1일1제 46일차 - 수용자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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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화) 교정학 수용자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7급 2019 ①소장은 수형자가 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인 사람이 기간만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③분류심사에 있어서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금고형의 정기재심사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해설 ①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
【교정학】 1월 6일 (월) 1일1제 45일차 - 경비처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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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월) 교정학 경비처우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할 수 있는 처우내용이 아닌 것은? 교정7급 2017 ①자치생활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의류를 지급하는 경우에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작업·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해설 ②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
【교정학법령】 1월 5일 (일) 1일1제 11일차 - 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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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리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구분수용을 원칙으로 하나 성별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분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ㄴ.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ㄷ.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ㄹ. 20세 이상의 수형자와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④ 해설 ㄹ.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에 따라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
【교정학법령】 1월 4일 (토) 1일1제 10일차 - 미결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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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ㄱ.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ㄴ.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ㄷ. 구치소장이 구치소의 수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ㄹ. 범죄의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었을 때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③ 해설 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분수용의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③과 같은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학】 1월 3일 (금) 1일1제 44일차 - 교정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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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금) 교정학 교정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사례는? 교정7급 2014 ①교도소장 A는 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의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 B를 교도소 외부에 소재한 기업체인 C사로 통근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②개방처우급 수형자인 B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타 수형자의 모범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소장 A는 B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1박 2일간 가족과 숙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③교도소장 A는 수형자 B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하다고 여겨, 인근 대학의 심리학 전공 교수 D를 초청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④...
【교정학】 1월 2일 (목) 1일1제 43일차 - 교정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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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목) 교정학 교정처우 교정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7급 2019 ①선시제도(god tim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획일적인 수용처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이다. ②개방형(사회적) 처우는 폐쇄형(시설 내)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 ③사회형(사회 내) 처우의 유형으로는 민영교도소, 보호관찰제도, 중간처우소 등을 들 수 있다. ④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 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억압과 통제라는...
【교정학】 12월 31일 (화) 1일1제 42일차 - 분류심사
Просмотров 38День назад
12월 31일(화) 교정학 분류심사 현행법령상 분류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7급 2011 ①분류심사 사항에는 분류급에 관한 사항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용 전 전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②수용자가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형 및 금고형 수형자와 구류 수형자는 분류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분류조사방법으로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 상담, 수형자 가족 등과의 면담,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이 있다. 해설 분류급이 아니라 처우등급이고, 수용 전 전과에 관한 사항은 분류심사 사항이 아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3조...
【교정학】 12월 30일 (월) 1일1제 41일차 - 부정기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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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월) 교정학 부정기재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정9급 2013 ①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②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③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④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해설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수형자가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
【교정학법령】 12월 29일 (일) 1일1제 9일차 - 구분수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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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구분수용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ㄴ.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ㄷ.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ㄹ.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① ㄱ,ㄴ ② ㄴ,ㄷ ③ ㄷ,ㄹ ④ ㄱ,ㄹ 정답 ④ 해설...
【교정학법령】 12월 22일 (일) 1일1제 7일차 - 시찰 및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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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법령】 12월 22일 (일) 1일1제 7일차 - 시찰 및 참관
【교정학】 12월 16일 (월) 1일1제 32일차 - 징벌 및 권리구제
Просмотров 4728 дней назад
【교정학】 12월 16일 (월) 1일1제 32일차 - 징벌 및 권리구제
【교정학법령】 12월 14일 (토) 1일1제 4일차 - 수용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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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법령】 12월 14일 (토) 1일1제 4일차 - 수용자의 인권
오늘도 감사합니다😊
13ㅡ43문제. 시스템이 작동할 확률 E = 0.05 + 0.1 = 0.154 이라서. 5번이 틀린답입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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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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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베테랑입니다. 개념을 알기쉽게 알려주시네요 ^^
출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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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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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조사곤란유예
출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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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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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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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도급은 A회사 물건을 B회사에서 B회사 직원이 만드는것이고 사내도급은 A회사물건을 A회사에서 B회사 근로자가 만드는것을 말하는거죠?
이정열 교수입니다. 이제 질문을 봤네요.....질문하신 바가 맞습니다... 10분부터 참고하세요
@leejungyoul8565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치면 재해가 되고 사고가 나서 안다치면 재해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