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021.2.7 : 보증금 1억 7천만원 전세계약 체결(임대인 A) 2021.3.29 ~ 2023.3.29 : 임대차기간 2021.3.2 : 확정일자 부여 2021.3.29 : 소유권 이전(임대인 B) 2021.3.30 : 전입신고 [추가 확인한 내용] 1. 소유권이전은 당일 효력 전입신고는 익일 효력으로 알고있음. 2. 변경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체결한적 없음. 3. 이에 따라, 법원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 판단 내릴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질문] ① 임대인 B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직접 경매신청을 임차인이 한 상황입니다. 현재 잡혀진 매각기일인 2024.9.24에 입찰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를 하고자 할때 임차인이 상계처리하면서 매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교부청구 및 배당요구한 곳들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공단이며 임차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2021.3.31)보다 모두 후순위임 ② 경매 사례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등),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세법개정안은 통과됐고 임대차4법이랑 무제한 임대차법 통과되면 부동산사무실은 뭐먹고 사나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군요~ 고맙습니다.~~^^
구레이트!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 너무 좋습니다.~~^^
경매에관한 설명 좋아요.❤
임차권에 대한 설명좋아요~♤
좋은방법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어려운부분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경매대통령 화이팅
경매에 대해 알려줘요.😊
[상황] 2021.2.7 : 보증금 1억 7천만원 전세계약 체결(임대인 A) 2021.3.29 ~ 2023.3.29 : 임대차기간 2021.3.2 : 확정일자 부여 2021.3.29 : 소유권 이전(임대인 B) 2021.3.30 : 전입신고 [추가 확인한 내용] 1. 소유권이전은 당일 효력 전입신고는 익일 효력으로 알고있음. 2. 변경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체결한적 없음. 3. 이에 따라, 법원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 판단 내릴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질문] ① 임대인 B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직접 경매신청을 임차인이 한 상황입니다. 현재 잡혀진 매각기일인 2024.9.24에 입찰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를 하고자 할때 임차인이 상계처리하면서 매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교부청구 및 배당요구한 곳들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공단이며 임차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2021.3.31)보다 모두 후순위임 ② 경매 사례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궁금하며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등),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제 연락처 010-3434-1588 로 전화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을 설명드릴께요
강의일정은 어디를 봐야 되나요?
새로운걸 알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