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기 혼자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도 파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엑스레이 비용과 목발값, 부상당한쪽 발에 신겨준 임시 신발값 등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긴급지원이나, 재난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록 랜선이지만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를 보고 손평사 대신 손해사정사로 진로를 잡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손평사에 도전 하신다니 무언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네요 ㅋ 강의를 들을수록 교수님의 명석함에 놀랐고, 그 명석함 덕에 무엇이든 큰 굴곡없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신줄 알았는데, 속은 도전의 연속이셨군요. 지금도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의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것 처럼, 얼른 손평사에 합격 하셔서, 손평사를 꿈꾸는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도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타클래스 샘플강의로 박교수님 강의를 처음 접한 손사준비인입니다 1타클래스에서 결재 해 수강을 듣고 싶었는데, 수강이 가을쯤에 마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교수님 나오시는 다른 인강을 찾고 있는데, 다른곳에서는 전과목 인강이 아닌 부분과목 인강만 있더라구요. 아무리 검색해도 박관양교수님의 전과목 인강이 없던데, 혹시 2024 대비한 1,2차 전체인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외에 다른 교수님 샘플 강의도 찾아보긴 했는데, 도저히 귀에 안들어오고, 머릿속에 남는것도 없습니다. 2024 전체 인강이 없다면, 2023 1타클래스 전과목 인강이라도 뒤늦게 구매 할 수 있을까요?? 주말 전담육아+지방 거주로 인해 법학원 강의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대비한 전체 인강은 없던거 였군요. 교수님의 유튭 영상처럼, 손해사정사 직업을 1년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박교수님의 전체 인강이 있던 2023년도 수험생들이 행운아였네요. 그래도 교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 든든합니다. 교수님 강의와 합격전략을 등대 삼아,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답글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번창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관양 손사님 제가 사실 40대중반 인데 중개사 행정사 손사 법무사 다보고 있는데 제가 방사선사 경력이 있어서 손사로 접근 할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이 넘 싫어져서요 수입이나 영업 부분도 그렇구요 제가 예전 법에 대해 무지해서 법무사 같은게 넘 하고 싶기도 하구요. 결정을 잘 못 내리겠더라구요. 그래서 근 1년을 소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5:16 14번문제 같은 걸 해설하려면 민법 상식이 아울러 있어야함. 지문 4번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되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상호간에 주고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만약 가령 첩계약의 급부로 첩에게 아파트를 줬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첩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급부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반대로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증여를 약속했지만 재미만 보고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은 경우 첩은 첩계약을 이유로 아파트의 증여나 기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만약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임. 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아무런 불법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불법원인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가 지급한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이 정도 기초적인 해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무효니까 준거 뺏고 받은 거 돌려주고 이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되는 것임. 지금 한 두개가 아닌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정도만 적겠음.
제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본강의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지만 유튜브동영상은 처음공부하시는 분 위주로 설명하다보니 무효의 효과에 비취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중간생략)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사법시험 사법시험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 관양형 멋쟁이!!
관양형님 화이팅~😊 따봉 박고 갑니다. 담 모임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축하드립니다~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기 혼자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도 파손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엑스레이 비용과 목발값, 부상당한쪽 발에 신겨준 임시 신발값 등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긴급지원이나, 재난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록 랜선이지만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오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온라인 강의를 보고 손평사 대신 손해사정사로 진로를 잡았는데, 교수님께서는 손평사에 도전 하신다니 무언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지네요 ㅋ 강의를 들을수록 교수님의 명석함에 놀랐고, 그 명석함 덕에 무엇이든 큰 굴곡없이 현재의 위치에 오르신줄 알았는데, 속은 도전의 연속이셨군요. 지금도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강의로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것 처럼, 얼른 손평사에 합격 하셔서, 손평사를 꿈꾸는 수 많은 수험생들에게도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존경스럽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1타클래스 샘플강의로 박교수님 강의를 처음 접한 손사준비인입니다 1타클래스에서 결재 해 수강을 듣고 싶었는데, 수강이 가을쯤에 마감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교수님 나오시는 다른 인강을 찾고 있는데, 다른곳에서는 전과목 인강이 아닌 부분과목 인강만 있더라구요. 아무리 검색해도 박관양교수님의 전과목 인강이 없던데, 혹시 2024 대비한 1,2차 전체인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외에 다른 교수님 샘플 강의도 찾아보긴 했는데, 도저히 귀에 안들어오고, 머릿속에 남는것도 없습니다. 2024 전체 인강이 없다면, 2023 1타클래스 전과목 인강이라도 뒤늦게 구매 할 수 있을까요?? 주말 전담육아+지방 거주로 인해 법학원 강의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플레스패스에서 1차전과목(동영상) 합격의 법학원 계약법 제3이론 (실강) 강의하고 있고 전제 강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강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림니다 ㅎㅎ
2024년 대비한 전체 인강은 없던거 였군요. 교수님의 유튭 영상처럼, 손해사정사 직업을 1년만 빨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박교수님의 전체 인강이 있던 2023년도 수험생들이 행운아였네요. 그래도 교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 든든합니다. 교수님 강의와 합격전략을 등대 삼아, 열심히 정진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답글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번창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멋져요 🎉
🎉
손사님 병원 경력이 손사 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손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 데가 병원과 설계사분들 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ㅎㅎㅎ
@@박관양 손사님 제가 사실 40대중반 인데 중개사 행정사 손사 법무사 다보고 있는데 제가 방사선사 경력이 있어서 손사로 접근 할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이 넘 싫어져서요 수입이나 영업 부분도 그렇구요 제가 예전 법에 대해 무지해서 법무사 같은게 넘 하고 싶기도 하구요. 결정을 잘 못 내리겠더라구요. 그래서 근 1년을 소비 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손사패스 검색하니 이패스손사나오는데 거기인가요?
이패스 아니고 손사패스 입니다 아직 정식 홍보는 안했고 9월부터 광고힐듯 해요 ㅎㅎ 카페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관양 까페 주소 알려주세용
기다렸어요❤
❤
너무 허무하고 허탈했는데 더 불안해졌어요 2500대300 이라니요
시험날 운 채점 운 맞는거 같아요ㅜㅜ
재밌다...
이제 1차 교재 한번 봤네요. 교재가 얇아 끝까지 다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포기안할꺼라 믿음은 확실히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5:16 14번문제 같은 걸 해설하려면 민법 상식이 아울러 있어야함. 지문 4번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되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상호간에 주고받은 것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만약 가령 첩계약의 급부로 첩에게 아파트를 줬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첩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급부한 아파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반대로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 증여를 약속했지만 재미만 보고 아파트를 증여하지 않은 경우 첩은 첩계약을 이유로 아파트의 증여나 기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만약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보험계약자는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임. 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아무런 불법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불법원인이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가 지급한 기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이 정도 기초적인 해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무효니까 준거 뺏고 받은 거 돌려주고 이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라면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가 되는 것임. 지금 한 두개가 아닌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정도만 적겠음.
제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본강의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지만 유튜브동영상은 처음공부하시는 분 위주로 설명하다보니 무효의 효과에 비취어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중간생략)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야 후유장해 해설 환장하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손사 강의가 많음. 그냥 기본강의 모의고사하면 되는데 문제풀이 따로 또 있음. 가격도 엄청 비쌈.
선생님 손사 2차도 강의 하시나요? 새로 옮기시는 곳에서요~
내년에 선생님과 공부할 수 없는건가요?
내년에는 다른 곳에서~~~ ㅎㅎㅎ
@@박관양 그럼 6월부터 1차강의 촬영계획이시면 저희도 그쪽으로 옮겨가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거예요? 꼭 내년에 교수님강의로 합격하고 싶습니다...강의 들을 수 있는 방법 카페에 남겨 주실거죠?
진짜 충격이네요 빡세게한 사람 떨어지고 경험삼아 본 사람들 붙고.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시험;;무섭다
아 교수님 에듀강의 좋아서 일타클래스로 쫒아온건데 다른데로 가신다니요..올해 준비해서 내년 합격목표로 하고 있는데..좀 막막하고 아쉽습니다.
6월부터 타학원에서 1차 강의만 촬영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ㅎㅎㅎ
1빠
화이팅입니다
ㅡㅡ;;
😢
감사합니다 ㅎ
ㅡ ㅡ;;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ㅎ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차공부하고 내일부터 2차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ㅎㅎ
교수님 말씀들으니 힘이 납니다^^
😞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