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볼려고 댓글 답니다 제가 9월달에 여자친구 대학 근처에 월세방을 잡아줫는데 그전부터 건물이 압류 상태였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썻는데 실거주자는 여자친구고 전입신청도 여자친구가 해놓는 상태입니다. 이경우는 권리신고를 못하는건가요?? 통보받은 우편물로 전화하니 집행관이 난 모른다 지방법원에 전화해보라 하고 법원저나하니 난모른다 토지 머시기에 저나해라(말자체가 작아서 안들림) 하고 떠넘기기 식이라.. 입주후 엘리베이터 바로 끈기고 티비 인터넷 기타 등 다안되는상탠대 집구하자말자 바로 사기당해버렷네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압류는 관공서의 압류등기를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질문내용상으로 경매처분을 말씀하시는것같기도 하네요 여자친구라면 가족이 아니니 전입에 의한 우선변제권 인정은 어려울것같습니다. 다만, 경매등기 있어도 전입신고 늦게라도 하시고 확정일자라도 받으신게 있다면, 판사님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은 인정해주실수도 있으나, 말씀주신 정황으로 봐서는 많이 안좋은 상태인듯 합니다.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배당요구서 작성에 대한 영상들은 많은데 계속 거주하는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깨끗했구요. 얼마전 법원에서 경매안내문을 받았고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5월에 모은행에서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되어있네요. 제가 1순위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 작성하면 나중에 경매되더라고 보증금 배당금을 받고 나오면 되는거 같은데. 만약 지금 살고있는집에 계약기간까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럴경우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글들에는 배당요구를 하면 계약은 파기되버리는거라서 하지말라고 하던데..뭐가 맞는건지..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절대적인것은 아님을 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왜냐하면 모든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때문에 미리 고지합니다.) 배당요구는 임대차 종료의사로 해석될수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부동산을 인도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들 하신것 같습니다. 위와같은 의무와 해석이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하는것이기에 배당요구를 안하는것이 맞을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배당요구를 안하게되면 생기게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하게 되면 임차인 조사를 하고 입찰자들은 귀하를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유찰이 많이 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귀하를 찾아올수있습니다. 셋째 낙찰자는 귀하의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명도 소송을 걸어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다른 불편함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저는 보통 낙찰 받을것이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런 댓글을 달면 안되지만. 뭐하나만 물어볼께요. 현재 제가 구정쉬고 집에 올라오니 문앞에 수원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이 붙어있었는데. 내용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니 첨부자료 포함해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 앞순위들이 있는데 . 제가 배당요구 신청서를 넣고 기다려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꺼같은데.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도 막막하고 미칠꺼같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제가 할수있는 일이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근저당권 앞에 선순위 권리들이 많다고하셨는데,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갔다면 선순위 권리들도 확인했을텐대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했을텐대, 중개사가 확인을 안한건가요? 정확한건 자료가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하고 있는데 전세로 지금 3년 거주 중이고 2년 계약에 임대인과 암묵적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세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자동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9번 항목에 계약당사자를 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처음 계약한 이전 집주인을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집주인을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동산 경매 진행중이구요. 배당요구신청서에 지연손해금(이자)을 누락시키고 전세금만 적었는데요. 이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배당요구신청 이전에 조정합의판결(이자12%)을 받아놨습니다. 조정합의판결이 우선인지 배당요구신청서 가 우선인지요..또, 깡통주택 인데 어떻게 되는지.. 경매낙찰되면 이자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 그리고 보통 깡통주택 은 이자를포기해야해서 배당요구신청서에 이자적는 실익이 없나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해당 담당계에 직접 문의주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있을것같습니다. 도움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여쭤볼려고 댓글 답니다 제가 9월달에 여자친구 대학 근처에 월세방을 잡아줫는데 그전부터 건물이 압류 상태였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썻는데 실거주자는 여자친구고 전입신청도 여자친구가 해놓는 상태입니다. 이경우는 권리신고를 못하는건가요?? 통보받은 우편물로 전화하니 집행관이 난 모른다 지방법원에 전화해보라 하고 법원저나하니 난모른다 토지 머시기에 저나해라(말자체가 작아서 안들림) 하고 떠넘기기 식이라.. 입주후 엘리베이터 바로 끈기고 티비 인터넷 기타 등 다안되는상탠대 집구하자말자 바로 사기당해버렷네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압류는 관공서의 압류등기를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질문내용상으로 경매처분을 말씀하시는것같기도 하네요 여자친구라면 가족이 아니니 전입에 의한 우선변제권 인정은 어려울것같습니다. 다만, 경매등기 있어도 전입신고 늦게라도 하시고 확정일자라도 받으신게 있다면, 판사님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은 인정해주실수도 있으나, 말씀주신 정황으로 봐서는 많이 안좋은 상태인듯 합니다.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에 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안내문에 보면 확정일자 받은경우 확정일자가 나오도록 계약서 사본을 보내라고 하시는데 월세 원룸이라 확정일자는 못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2.안내문을 받은날로 부터 5일후 월세 지급 날인데 월세를 지급하지않고 기다려야하나요?
1.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는게 좋구요 2. 2번에대한 답변은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갱신하여 살고 있을 경우에 배당요구신청서 임대기간란에 날짜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룸일 경우에 건물도면은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부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일로 작성하심될것같고, 도면은 원룸이 다가구주택처럼 구분등기되어있지않다면 작성하는게 좋고,오피스텔이나 다세대빌라처럼 구분등기되있으면 작성하지않아도 배당에는 문제없을것으로보입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묵시적 계약만료일이라 함은 현재까지 이렇게 작성하면되나요?
1번 임차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그림도 그려야 하는건가요?
대부분 전부일테니 전부에 방수 적음되세요 다가구주택이라면, 호실적고 방수적으심 될것같습니다. 만약 주택의 일부라면 일부적고 도면첨부하심될것같구요
@@경매읽어주는남자 오피스텔 건물 11층 1.5룸입니다. 이거 하나구요. 방 하나 거실부엌이니 방 1칸 이라 적으면 될까요?
@@Chunsane 제가 너무 늦게봤네요 오피스텔이 구분등기되있으면 해당호수 전부라고 적으심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배당요구서 작성에 대한 영상들은 많은데 계속 거주하는것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에 전세로 들어갔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둔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깨끗했구요. 얼마전 법원에서 경매안내문을 받았고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5월에 모은행에서 강제경매개시 등기가 되어있네요. 제가 1순위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서 작성하면 나중에 경매되더라고 보증금 배당금을 받고 나오면 되는거 같은데. 만약 지금 살고있는집에 계약기간까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이럴경우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임차인권리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어떤 글들에는 배당요구를 하면 계약은 파기되버리는거라서 하지말라고 하던데..뭐가 맞는건지..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절대적인것은 아님을 그리고, 법적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고지합니다.(왜냐하면 모든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때문에 미리 고지합니다.) 배당요구는 임대차 종료의사로 해석될수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부동산을 인도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들 하신것 같습니다. 위와같은 의무와 해석이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하는것이기에 배당요구를 안하는것이 맞을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배당요구를 안하게되면 생기게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하게 되면 임차인 조사를 하고 입찰자들은 귀하를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유찰이 많이 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귀하를 찾아올수있습니다. 셋째 낙찰자는 귀하의 임대차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리하게 명도 소송을 걸어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다른 불편함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저는 보통 낙찰 받을것이 아니라면 배당요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읽어주는남자 답변감사합니다. 전문가 의견 구해서 잘 처리해보겠습니다.
@@르꼬끄-g4c 넵 감사합니다. 경매에서는 변호사도 잘모르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정보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점 참고해서 잘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리신고할때 본인이 가야하나요?
보통 방문안하고 우편접수합니다. 우편접수시 사건번호 꼭 기재하시고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되세요.
@@경매읽어주는남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권 설정은 했는데 주소이전, 확정일자는 안 해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권자는 등기부등본에 공시되기때문에 배당요구가 없더라고, 법원에서 귀하께 채권계산서를 제출토록 최고하도록 되있습니다. 배당은 정확히 살펴봐야하지만, 순위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로 살고있는데 제가 업무상 지방에 자주있다보니 집이 경매 됐다는 사실을 며칠전에 우편보고 알았습니다 배당신청 만료일이 2달정도 지났던데 이럴경우 배당을 못받게 되나요?ㅠ
헐...우선 권리분석해봐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먼저 경매계에 문의 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댓글을 달면 안되지만. 뭐하나만 물어볼께요. 현재 제가 구정쉬고 집에 올라오니 문앞에 수원법원에서 보낸 안내문이 붙어있었는데. 내용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니 첨부자료 포함해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 앞순위들이 있는데 . 제가 배당요구 신청서를 넣고 기다려도.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꺼같은데.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도 막막하고 미칠꺼같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제가 할수있는 일이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근저당권 앞에 선순위 권리들이 많다고하셨는데,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갔다면 선순위 권리들도 확인했을텐대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은 보통 공인중개사가 했을텐대, 중개사가 확인을 안한건가요? 정확한건 자료가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요구 작성란에 전제권등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나 전세권등기를 경료 했을시 기재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시고를 안해도 되는경우도 있는지요? 우선변제귄을가지고 있고 압류된집이 아닌데 강제 경매게시가 되었어요.
선순위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중도에 전출하지않고 점유와 인도 받은경우 신고하지않아도 되지만, 이것도 선택사항이고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수없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생아파트가 경매 되었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배당신청요구을 실수로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을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하고, 대항력이 없을경우 배당을 받는경우 문제가 없고, 배당을 못받는다면 동생분과 임차인간 일반채권으로 남을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사항이므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네요ㅠㅠ
공장경매
유튜브는 아무나 ㅎㅎ하는것이 아닌가벼 ㅉㅈㅈ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하고 있는데 전세로 지금 3년 거주 중이고 2년 계약에 임대인과 암묵적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세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은 자동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9번 항목에 계약당사자를 쓰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내가 처음 계약한 이전 집주인을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집주인을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경매계 계장님과 상의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저같으면 전소유자 000 의 승계인 현소유자 000으로 작성하는게 맞지않을까합니다. 꼭한번 경매계에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경매읽어주는남자 감사합니다.
제 전세집도 경매 낙찰로 보증금 반환받았는데 😇
ㅎㅎㅎ 그랬었죠 저도 기억나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읽남님 멋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