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스비에스폐국해주세요
다수의견은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반대의견은 원고의 입장대로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나 판결은 자주점유가 깨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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