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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앤박 부동산 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9 сен 2019
2019년 집계 울산광역시 건축물 통계현황
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tv에 홍성풍 입니다. 오늘은 2019년 울산광역시의 건축물 통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울산지역에 용도별 건축물과 그 지역의 최고층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1인당 건축물 현황과 국토대비 건축물 현황 등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많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통계자료를 찾아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우리주변에 많은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잘 살펴 보면 부동산 투자시 꼭 필요한 자료 및 생활에 활용할 자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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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란? 전월세도 매매처럼 신고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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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티비에 홍성풍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21일 집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현정부는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하면서 이번 역시 그 기조를 벗어나지 않은 억제 및 규제중심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하여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표된 핵심 포인트와 본 발표문을 인용하여 조선일보 경제란에 실린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ktx울산역수익형 호텔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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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TV에 홍성풍입니다. 오늘은 KTX 울산 역세권에 있는 수익형 더 그랜드 호텔의 분양뉴스와 그에 대한 관련정보를 살펴 볼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수익형 호텔, 그 호텔의 분양현장으로 한번 달려 가서 분양정보를 여러분께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오늘 방송을 준비 합니다. 본 호텔의 방송은 지역이슈 집중분석 1편 “KTX울산역 더 그랜드 호텔 관련정보 살펴보기” 와 제2편 “KTX 울산역 수익형 호텔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보세요”총2편을 준비합니다. 1편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주는 자료를 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 제2편은 분양을 받기 전에 꼼꼼이 챙겨보고 따져보아야 할 사항 등을 저의 정확하고 냉철하게 자료를 살피고 가설 검정하여 공정한 시각으로 ...
ktx울산역 더그랜드호텔울산 관련정보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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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TV에 홍성풍입니다. 오늘은 KTX 울산 역세권에 있는 수익형 더 그랜드 호텔의 분양뉴스와 그에 대한 관련정보를 살펴 볼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수익형 호텔, 그 호텔의 분양현장으로 한번 달려 가서 분양정보를 여러분께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오늘 방송을 준비 합니다. 본 호텔의 방송은 지역이슈 집중분석 1편 “KTX울산역 더 그랜드 호텔 관련정보 살펴보기” 와 제2편 “KTX 울산역 수익형 호텔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보세요”총2편을 준비합니다. 1편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주는 자료를 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 제2편은 분양을 받기 전에 꼼꼼이 챙겨보고 따져보아야 할 사항 등을 저의 정확하고 냉철하게 자료를 살피고 가설 검정하여 공정한 시각으로 ...
2019년귀속분 주택임대소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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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앤박 부동산 에 홍성풍 입니다. 오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2019년 분 주택임대차 소득세가 2000만원 이하라 할 지라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직 자기 자신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건물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요령을 준비하였습니다. 긍금 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넬 고정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유튜브: ruclips.net/channel/UC...
문화재보호지역내 현상변경허가구역토지 건축조건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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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앤박 부동산에 홍성풍입니다. 가끔 토지거래를 하려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해서 살펴보면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문구가 토지의 가치나 공법적인 제한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해당토지의 조건을 확인하려 가봅니다. 정말로 알고 있으면 참으로 좋은 정보이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부분에 확인할 싸이트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유튜브: ruclips.n...
전국 미분양 주택수 현황 (#미분양 주택현황, #수도권,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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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tv의 홍성풍 입니다.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43,268호라고 하며, 전 월 대비 9.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미분양주택 자료만으로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모자라지만 근저의 미분양주택의 증감여부로 주택경기 흐름을 가름하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본 현황 자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유튜브: ruclips.net/channel/UCJE6YeSSR...
코로나19 중개업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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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우리나라의 4시현재 코로나 19 확진 환자 5,186명, 검사진행 35,555명, 격리해제 34명, 사망자 31명 이라고 합니다. 심히 매우 심각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제일 안전 하긴 하겠지만 삶이라는 게 집에만 있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이나 이를 맞이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및 그 종사자 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도 일은 해야 하므로 손님 맞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작금의 사태에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 해보다가 그동안 언론 및 여러 매체에서 알려진...
울산광역시 미분양 민간 주택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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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티비에 홍성풍 입니다.울산광역시의 민간 미분양 주택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인용합니다. 혹시 주택매입을 검토하시는 분이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자료는 2020년 1월말 기준이며, 울산시 발표는 2020년 2월 25일자 자료 임을 밝힙니다. 울산광역시 민간 미분영 주택 총괄자료 및 준공 후 자료 그리고 각 구.군별 자료, 업체별 자료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
토지합병의 법률조항및 합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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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tv의 홍성풍 입니다. 얼마 전에는 토지분할의 법률조항과 분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분할된 토지 및 여러 토지를 합병하는 법률조항 및 합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토지합병에 대하여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당장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합병을 하여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 필지의 투자한 토지를 합병하여 공부를 줄이고자 하는 분, 또 토지합병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토지합병에 대하여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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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앤박 부동산 tv의 홍성풍 입니다. 오늘 방송내용은 전국민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여 애를 태우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법은 양도 증여, 상속 등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되었으나 공부상에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거나 누락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애로를 겪던 부동산 실소유자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소유권 보호를 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법은 한시법으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히 잊지 마시고 챙기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법률과 관련한 것이므로 최...
토지분할의 법률조항및 용도지역의 최소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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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의 대한 법조항은 어떤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안내합니다. 관련법 조문의 제목이라도 알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가능하므로 여기서는 관련법조문의 간략히 안내드립니다.그리고 최소분할면적의 을 알아봅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유튜브: ruclips.net/channel/UCJE6YeSSRGs7JTx-sGeloaw?view_as=subscriber ▶블로그: blog.naver.com/hspng9800 ▶학위논문 석사학위논문: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운영실태 및 특성분석-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
원룸 임대차 계약시 필히 챙겨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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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안 있으면 각종 학교들의 개학과 함께 회사 및 관공서의 인사발령으로 인사이동시기가 도래 합니다. 이때쯤이면 그동안 살던 집을 내 놓고 새로 살집을 구하느라 북새통이 됩니다. 전입 및 전출자가생기면 빠짐없이 발생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계약을 하고 멋진 계약, 문제없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전국민의 반이 넘는 1인 및 2인 가구의 주 생활공간인 원룸 위주로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
부동산투자하기전에 꼭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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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하기전에 꼭 챙겨야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리가 어딘가를 가게되면 가는곳의 주소와 걸리는 시간 및 네비게이션도 챙기고 할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투자도 하기전에꼭 챙겨야할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일명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챙기고 투자시에는 대단한 성공은 어렵드라고 실패는 멀어질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홍 성풍 소장 ▶부동산학 박사 ▶홍앤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앤박 부동산 tv 대표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실무교육교수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지부장 ▶유튜브: ruclips.net/channel/UCJE6YeSSRGs7JTx-sGeloaw?view_as=subscriber ▶블로그: blo...
읽어주시는거 잘들었습니다
최고예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특별조치법 도독놈날뛰는법 요날을 기다리는놈들 많아요 특히 농촌
안녕하세요 혹시 등기이전안되는 땅도있나요? 우리집 마당에 다른집땅이 2평정도 중간쯤포함이 되어있는데 살려구해두 이전이안되는땅이라고 합니다ㅠ이전이 안되는 2평땅을500 이나 달라고하네요ㅠ그러면서우리집마당 중간지점에 시들어버린화분과 빨간대야에흙을채워 떡하니 자리잡고있네요ㅠ이전이안되는 땅 대체어찌해야하나요?
아녕하세요 ㆍ처음이라서 ㆍ산업용지로 사고 싶은데 ㆍ경매로어떤식인지ㆍ절차알려주세요 ex)약1,000평정도빌라 로예상하고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특조법 신청했는데.돈만날렸어요.....저는 처음이고 특조 법으로 하면 동의 없이 편하게 100% 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협의가 안되어 *이의 제기 한 상대 측이 법으로 하자고 하네요. 특조법은 그냥...물 건너 갔네요 2필지 이며 제1땅 170~200평 밭이고 ... 비싸지도 않아요.똥 값이고 ;;살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 산소도 있구요 . 제2땅 옛날 집 지어져 있고 현재도 거주 중.... 땅이 80평 가량이며 아주 80년 전? ~150년 \된? 그런 옛날 집 그대로 이고... 철거 비용만 150~300 나옵니다. 이것 도 마찬가지로 비싸지 않아요...똥 값 간단히 설명 드리면 ... 이의 제기한 상대는 2명인데요 언니와 친동생 사이가 이의 신청을 했더라구요? (둘 다 수십 년 전 떠나 시집 가서 외딴 곳에서 산지 꽤 됐구요) (사촌 지 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동네가 고향이고 현 나이는 언니 쪽이 63이랍니다 동생이 한 60? 이라 보고... 이의 제기 한 상대 현재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벌써 이 동네를 떠나고 왕례 안 한지 40년 이상 수십 년이 흘렀죠.. . 막 말로...상속권만 있을 뿐이지...권환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1%라도 상관 도 없었고 점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인 지 이해 되시죠? 칼 안 든 도둑 년 이라 생각되네요 근데 저는...경작한사실도있으며. 고향에서 쭈욱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집도 있고,밭에서 오래 전 조상 때 부터 그대로 이어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시 증조 할아버지가 ... 이전 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세금내역서 ,,농작사실,경작사실,동네 증언,점유는 태어나서 부터 저 혼자 지금까지 쭈욱~~~! 60년 넘었죠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싸우면 제가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가요? 아니면...분배로 정해 질지... 궁금합니다 . 솔직히 옛날 당시는 돈 주고 샀어도 조상 간에는? 본인 명의로 이전 안 하고 쭈욱 사는 사람도 많아서...뒤 늦게 본인들이 나서서..특조법으로 되 찾으려 이 땅은.. 이전만 안 했을 뿐이지..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께...맞는 것이니 ...근데 법은 그렇지 않으니...ㅠㅠㅠ 참 답답할 따름이에요. 웃긴 건 상속인들은 .....그 땅이 있는 지도 모르는 그런 ..거리가 먼 상속자....같은 사람들이에요;; 특조법으로 통지가 날라가서 알게 되니...
특별법 사기꾼 세상 입니다 그것 진짜로 왜 하는지 특별법때 사기친놈 죄도 엄중 했으면 합니다 그날 기다리는놈 많아요 눈뜨고 코베어 갑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소 분할 면적은 얼마 인지요 ? 진입로가 좁아 (4m) 진입로에 접한 토지(지목 전)를 130평방미터 분할하여 도로로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시골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집터가 실제로는 우리집인데 다른사람과 공유로 되어 있는데 공유자들이 모두 사망하고 그자식들 그리고 손자들은 타지에서 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자식이나 손자들 허락을 전부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집이란걸 동네사람들이 인정만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우리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옛날에 할아버지 형제간이나 이웃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서 공동소유로 해놓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사연을 들어보니 아마도 원시취득에 해당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선친외의 다룬분들이나 그자손들에게 살고있는집에 대하여 임대료나 사용료등 어떤 대가를 지불 하지않고 평안하게 20년이상 사용하였다면 아마도 원시취득 즉 시효취득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네 계시는분들의 증언은 큰 힘이될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그소재지 구군청에 문의 하시면 지정된 법무사를 알려주실것 입니다 그곳으로 관련서류 가지고 방문하시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 합니다!
연락좀 부탁 드립니다 010 9293 1332
저희는 남에 명의로된 땅을 30년 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땅을 저희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댓글을 모르고 있어서 그리하였으니 이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연으로보면 30년넘게 사용하였어도 명의자의 임대료청구가 없었으며, 면 사용대차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문서가 존재하지않는다는 전제와 지금껏 무상으로 또 명의자의 어떤 청구도 없엇다면 시효취득 (원시취득)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서류챙겨서 지자체가 지정한 법무사를 방문하시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전문보증인(변호사, 법무사)에게 보증수수료 지급하는데 법적으로는 최대 450만원인데(25% 증액 가능), 실질적으로 상담해보니 무조건 450만원입니다. 1년에 재산세 5000원내는 부동산특조법상 보증수수료도 450만원, 몇십억 부동산 특조법상 보증수수료도 450만원, 정말 법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해당건을 국토부와 법무부에 문의 드리자 서로 타부서 소관이라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고, 법무사협회에 문의드린바 사인간에 알아서하라하고, 전문보증인도 특정인으로 지정되어서 나같은 경우는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과 해야함, 완전똘똘뭉친 독과점, 진짜 문제투성이의 법과 시행령, 및 내부지침... 전문보증인 3분다 모두 450만원에서 출발함, 어이없음.. 너무 비싼것 아닌가 속내 비치니, 하기싫으면 말아라라는 식 베짱부림(부릴만하네 3명중 어는 한사람과 해야하니..울며겨자먹기식..., 법참 .....같다. 450만원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기본값이네...) 그나마, 전남도청, 고흥군, 합천군등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인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있는데, 내가사는 시도군은 감감무소식, 복지부동... 이법을 입법한 국회의원사무실에 문의해도 감감무소식, 우리지역 시의원에 문의해도 "민원한번 너보세요" 답변 끝, 애라, 네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야지 원...
아이구 우짠데요 ?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습니다. 저도 ㅣ그정도인지는 몰랐네요 2년간 유효기간이니 지금하지마시고 조금더 알아보시고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런다음 하셔도 늦지않을듯합니다. 수고하십시요
@@tv-zc7hb 네, 감사합니다. 저도 내년쯤 해보려합니다. 재산세 1년에 5000원 내는 50년된 시골주택인데 토지는 타인소유, 건물만 해당하고 상속자도 관에서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저있는 미등기 시골구옥입니다. 현재건물분 재산세납부하는 상속인앞으로 등기이전하는 정말로 단순하고 아무런 부담없는 1년 5000원 재산세내는 건물 가치 300만원도 안되는 부동산인데도 3분 전문인 모두다 450만원부터 출발입니다. 정말 열터집니다.
선생님 하나여쭤봅니다^^ 저희 외할버지 땅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땅이있는지 모르다가 우연히 등기가 되어있는걸 발견하고 그뒤로 저희 외삼촌이 땅세금을 내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땅을 명의이전하려고 가족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고 명의변경을 하려고 가니 저희할아버지가 밀양근처에 살고 그근처에 땅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사망할때는 부산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민등록증이 나오기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2년전에 법무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으나 부산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밀양에사는 그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명의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ㅠㅠ이번에 한시법소식을 듣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야될까요? 법무사님한테는 그당시 실패했는데 변호사 찾아가야될까요?
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즉답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합니다. 땅이 있는곳이 밀양이면 밀양시청에 전화하시면 특별법을 취급하는 법무사를 알려줄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무조건 법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게 되어있으니까 먼저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ㆍ선생님강의를 듣고 많이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궁금하고 답답한맘에 선생님께 여쭈어보고자합니다 우연이 웃대돌아가신 ㆍ자식이엄는 할아버님 땅을 찾게되었어요ㆍ이땅을 명이이전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생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석명절은 잘보내셨나요? 문의하신내용으로는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없다면 할아버님형제분들은 있으신지, ---- 법적상속인으로 귀하가 포함이 되시는지 또 돌아가신지는 언제인지 그런 여러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련되는 서류등을 가지고 가까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증조부 명의로된 선산과 묘지 터가 있습니다 94년도에 증조부께서 아버님에게 땅문서를 증여 하셨는데 그당시 아버님이 땅문서소유로만 소유권 주장할수있는줄알고 등기를 하지 않아 아직까지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같은경우 특조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련서류 들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대구에 작은 한옥 하나 보고 있는데요 근처 향교가 있는데요 확인원을떼어보니 문화재 검토중 이라고 있는데 이런집도 문제가 없나요 제 3종 이라고 쓰여있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서울시 집은 해당 안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소유권 특조법 알림 감사합니다 저희증조부 이름 일본창씨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놨습니다 이것도 이번 특조법에 구제 가능 한가요?? 답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가부를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법제처 에서 "부동산 소유권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및 시행령을 살펴보시고 제9조에 나오있는 내용과 같은것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를 방문하시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보증인 꼭 5명은 확보 해야 하나요? 5명을 법무사로 구성 해도 되나여?? 나이면 무조건 마을에ㅔ 일정기간 거주 했던 사람 1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문하신 보증인 5명은 귀하가 하실 내용이아니고 읍면장등의 지체장이 할 사항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확인해줄 보증인은 1인이며 가능할것입니다.
@@tv-zc7hb 보증인 1명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 한 사람이 법무사 한 사람이여도 되나요??
@@나는백수다-b3m 아닙니다 사안에따라다릅니다 아마도 법무사는필히있어야하고 보증인은필요할수도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어디에해당되시는지 관련법조문을한번살펴보세요
1995.6.30 이전이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도 해결되지 않아 이후 미등기 매매가 넘처 나는데.
어떤법을 시행할때 시행시기및 그법이 미칠기간을 정하는데 이법법은 1995.06.30. 이전에 법률행위만을 하였으며, 보통 15년을 전후하여 특볍조치법을 발의하는것 같습니다.
시골에 농가가 한채있고 아울러 텃밭 마당이있는데 할아버지 형님되시는 분과 또다른분등 3명앞으로 공동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고인이 되셨는데 이번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분할을 하고싶은데 혹시 다른고인되시는분들 손자손녀들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는가요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내용은 소유권 분할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상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이신분들의 자녀나 배우자등 법적상속인에게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며, 문의하신분 역시 지분만큼 상속권자들 앞으로 각각 상속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분들의 동의및 허락이 있으시다면 1분앞으로 가능합니다. 또 지분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토지는 가능할수도 있으나 주택이 있으므로 지분등기는 가능하지만 분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짤은 내용으로는 자세한 말씀 올리기가 어려습니다. 가까은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수고하십시요
@@tv-zc7hb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 앞으로 된 330평정도 토지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제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았고 이번 특별법으로 제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지요 현제 지목은 묘지로 되었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을분들 중에 현재생존해 계시는분들은 그분들 앞으로 안계시면 고인의 자식이나 부인앞으로법적상속인들앞으로 보존등기가 아니라 상속 등기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세한것은 가까운 법무사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종조부 명의로된 밭인데 증조부 .할아버지.아버지 까지 사망하시고 본인이 종손인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전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종손한분에게만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법적상속분으로 가능할것입니다. 혹 종조부에서 증조부의 형제자매들, 그 후대의 자손들 ----등등 가까운 법무사에 가셔서 상담받으셔요 , 어짜피 이번특별법으로 처리하려면 법무사에게 업무를 맏겨야 하합니다.
@@tv-zc7hb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년이상 점유했는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무조건 등기이전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첫째.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를 청구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세째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으면 안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기존 소유권자가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점유를 풀으라 하거나 하는 청구가 없었다면 관습법에 의하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특별법은 관습법과는 관계없이 1995.06.30.이전에 행하여진 매매, 증여, 상속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군부대로 강제 귀속된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도 찾을수 있나요? 땅이 많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산12-1번지입니다.계획관리지역.보존구역으로되어있고 준보전산지 입니다. 할머님한테 증여받은 임야이며 2008년이 증여받았습니다.임야를 개발및창고 부지로 할려고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함평군에서 지정된것으로 1구역이든.2구역이든 나오지않는다구 말씀하고 군청 문화재과에서는 무조건 개발행위는 안된다고하는데..예산이 생기연 조사를 하고 문화재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이후 수용할지 의논한다고하는데 그냥 멍하니 몇년을 기다려야되는지요.ㅠ 설사 수용한다면 감정평가금액도 낮게 측정하고 그렇게되는지요..ㅠ 산림과는 개발 허가된다고하고 문화재과는 안된다고하는데 문화재법에 따라야되는지..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 제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너무 좁아서..
네 안녕하세요 본 토지는 함평마신리고분군 이라는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이라고는 표시되지않습니다. 그동안 지정된것이 이번 7월1일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하여 취소된 것인지 아님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발행위가 문화재및 도시공원으로 인하여 안된다면 군청에 매수청구를 해보실것을 문의 드립니다. 아마도 풀린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지역 조례가 있으므로 이곳 울산에서 알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청을 방문하시여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쭈어봅니다 80년 동안 삼촌이 사셨지만 아직 집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명의로 있으니 외할아버지 자식 5형제가 똑같은 재산 분할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올7월달에 특별조치때 보존등기를 하면 삼촌은 명의 변경을 못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님께서 말씀하신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먼제 보존등기는 새로 건물을 지으면 하는등기인데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없는 무등기상태인가요 ? 등기만 아니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할아버지 소유로 있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게된다면 자식 모두에게 지분을 나누는것이데 만약 삼촌께서 80년 동안 본인이 주거하시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아마도 관습법에 의하여 원시취득이 가능하여 삼촌앞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으므로 무어라 더이상의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가까운 법무사에 서류를 들고 상담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v-zc7hb 평범한 시골집이며 등본을 보니 명의변경을 안해서 외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전화했더니 특별조치때 서류접수가 되면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형제 지분이 똑같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경지정리가 된 농지 1개의 필지를 2필지로 분할이 필요한데 분할후 한개의 필지는 2천제곱미터를 넘지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즉 한필지는 2310제곱미터이고 다른 필지는 1379제곱미터 입니다. 제 전번은 010-4789-0817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여쭤볼게요 저는 일시적 2주택인데 공시가4억원 정도되는 아파트와 일억원되는 소형빌라가 (팔리지않아요) 월세를 받고있는데 ᆢ그럼소형주택은 제외주택에 해당되나요? 아님 2주택으로 해당돼서 소득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형빌라가40제곱미만이면 주택수에서제외되는것맞습니다 그럼 안하셔도됩니다 혹시세무서에서 임대소득신고하라고 우편물왔나요? 아마안왔을것입니다 안하셔도되는것같습니다
선생님..설명 감사드림니다. 저희 어머니가 토지를 구매했는데 토지에 외할머니께서 거주중인 집니 있고 그 집은 어머니의 등기가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의 힐아버지 등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신청을 위해서 가족구성원 어디까지 사인이나 인정서류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위의 집은 훗날 자동으로 어머니 소유가 되는 것인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답장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신미경님께서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토지구매할 당시 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아마도 토지와 집을 같이 사지않았을까 유추해 볼수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법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왠냐면 아마도 주택등기를 누락 한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글렇치 않다면 상속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데 상속으로 처리하려면 할아버님의 부인및 자녀분들에게 상속되므로 여기에 해당되시는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에게 주신 정보가 너무부족하므로 더 이상 답변은 무의미 할것 같습니다. 가까은 법무서에 관련된 서류 거지고 방문하시여 상담받아보셔요
@@tv-zc7hb 네 감사합니다 ㅎㅎ 선생님..!!
직장인 근로자입니다.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로 직장 근로소득은 2천이상으로 연말정산 완료상태이구요 홈텍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가보니 종류가 많은데 두번째 일반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네 임대소득2천만원미만이면 분리과세로하시면됩니다 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이익이되는쪽으로 하시면되겠습니다 선택가능합니다
신고서가 종류가 많은데 일반신고, 임대주택 분리관리 신고서가 있던데요.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분리과세 클릭해서 진행 해야 하나요?
@@정범준-o8j 네
좋아요!~ 구독!~ 꾸~욱 누르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골에 42평 7천짜리 집 전세를 주고 있고 경기도에 23제곱미터 1억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월세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는 둘중 월세받는 집은 소득세법에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영상 내용을 보면 40제곱미터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셨는데 1가구 1주택자를 말씀하시는건지 1가구 2주택자라도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일때문에 현재 사는 주택은 전세로 살고 있어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저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때 시골집은 전세를 받으시니 임대소득신고가 필요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으셨나여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야된다 하지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어떤상태인지 알수가 없네요? 40㎡미만이나 2억원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은 맞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라 원래는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만 주거용 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 임차인께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tv-zc7hb 여러 정황을 따져보니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는게 저에게 유리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차인이 살고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1년치 수입 합산 360만원을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따른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니 소득세는 나오지 않는거로 알고 있고 단지,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인가? 0.2%을 적용하니 7,200원 계산이 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릴것은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홈텍스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것 맞지요? 이런일은 첨이라~ 어제 홈텍스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번호 선택란에 유무를 선택할때 없다고 선택하고 해당부분 모두 작성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 번호을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여러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세무사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종합 소득세 신고란에서 작성하는게 맞지요? 혹시? 홈텍스에서 미등록 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하는데 다른 유용한 팁은 없을까 문의해 봅니다. 또 한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에 (V 유형만 안내받은 경우)는 무슨 뜻이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브리엘가-f6g 예 세금은 과세되지않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년 400만원까지 면세점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주말 잘보내십시요. 아래와 같이 세무서에서 소득유형을 분류한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8) V유형 소득종류 : 주택임대사업소득 대상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임대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1주택자의 주택임대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이나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임.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1) A,B,C,S 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복식부기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계속 복식부기로 신고 요망 ->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D 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및 신규사업잘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홈택스 기준경비율로 자가신고로 할 경우 결정세액이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E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신고유형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서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소득자, 금융/기타/이중근로소득 신고대상자 연말정산 사업/근로/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복수 소득에 대한 신고만 주의하시면 되므로 자가신고도 가능하며, 절차를 모르거나 불편한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4) F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과표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정세액이 작다면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대로 싸인해서 우편신고 또는 홈텍스 신고 하면됩니다. (5) G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과세미달자로서 환급세액 1만 원 이상인 사람. 단, 추계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제외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에 사인해서 우편신고하거나 홈텍스 신고만으로도 환급세액 발생하므로 자가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6) H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EITC(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국세청 EITC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신청하기 바람 (7) T,Z 유형 소득종류 : 근로소득(복수) or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기장의무 : 없음(서식만 작성하면 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복수의 근로소득은 합산에만 유의하면 되므로 자가신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서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V유형 소득종류 : 주택임대사업소득 대상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임대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1주택자의 주택임대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이나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임.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몇채 소유의 판단시점은 20년 현재인가요, 19년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신고 시점은 2019년 소득이니까 2019년 시점입니다. 만약 2019년 도에 구입한 주택이있다면 그주택의 임대료 수입계산은 구입한날로부터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안녕하세요? 저도 좋아요 구독 꾸욱~ 누릅니다. 저의 부부 공동명의 5억 훨씬미만 서울 아파트에 저희 부부와 대학생27세 아들 거주하구요 아들 앞으로 40제곱미만 소형 연립1억미만이 인천에 있는데 보증500에 33만원 월세 받는데요 월세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저희는 소득이 저 직장에 80만원 미만뿐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볼때 이번신고는 안 하셔도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기거하시는 주택1채와 아들앞으로 1채 뿐이라면 아들명의 의 1채는 면세 대상주ㅡ택이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안하셔도 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좋은 주말되십시요
@@tv-zc7hb 아유~ 선생님~ 요즘 엄청 바쁘실텐데 이렇게 빠른 고귀한 답변에 큰절 올립니다. 넙죽~ 구독 좋아요는 쭈욱~ 갑니다🎁
@@정원-jhk 감사합니다.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십시요 더유익하고 더 알찬 내용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tv-zc7hb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연 홍보 해야죠~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저는 상가주택인데 공시가격 9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월320만 받고있는데 임대소득세 신청해야 되는지 헷갈려 엿쭈어봅니다 꼭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inE Ss 님 상가주택이라시면 주택이 상가보다 더 면적이 넓으면 주택으로 간주 하지만 상가면적이 더 크면 상가용 건물로 간주하여 상업용시설은 임대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가건물인지 주택인지 를 확인해보십시요
저도 공인중개사인데요.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뻥치네~!
저도 손소독제를 사무실에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고객 안내 할때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반드시 하시고 오시라고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신천지를 다니시는지 전부 전수조사를 했으며 몸이 조금이라도 않좋은 분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몸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에 손세척제 , 코로나 살균제, 비밀장갑 마스크 비취하여 손님오면 그중 필요한 조치 하고 있습니다. 우리다같이 조심하고 건강을 위하여 방역수칙 꼭 지킵시다.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에 건강잘 챙기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중개업,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이렇게 3개를 넣으면 일하는데 유리할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개업 허가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중개업의 허가품목은 " 중개및 상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과 컨설팅업은 가능하나 분양 대행업 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정리를 다시한번 하게 해주시네요~^^ 감사~^^♡♡
소장님 잘계시죠? 주말 잘보내세요
배경 음악이 음산한게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악 선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부터는 좀더 신경써서 좋은 음악을 선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배경음악이 약하게 들리는데요. 영상 촬영하실때 밖에 틀어놓으신 음악은 끄고 촬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 문제도 있으니깐 가급적이면 배경음악은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맥스님 좋은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몇편의 동영상에는 무료음악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맥스님의 좋은 동영상도 잘 보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tv-zc7hb 네 소장님 다른 영상에 배경음악은 볼륨이 높은거 같더라구요. 배경음악때문에 말소리가 잘 안들려요. 편집하실때 배경음악 소리를 좀 더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3D로부동산읽어주는맥 네 명심해서 다음 촬영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초보라여러가지로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