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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개발
Добавлен 1 июн 2013
전국 신도시 택지지구 재개발
대토관련 보상관련 세금관련 전문채널
대토관련 보상관련 세금관련 전문채널
(1부) "대토"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대토계약 1년 이후 변화와 사업진행 설명회
대토 보상 계약 1년 시점이 되면 대토보상권을 현금으로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시기에 직면한 3기신도시 왕숙2지구 토지주 분들께 앞으로 대토 사업진행과 대토의 장점을 알려드리기위해 설명회 진행
#대토 #대토리츠 #남양주왕숙지구 #왕숙지구 #3기신도시
#대토 #대토리츠 #남양주왕숙지구 #왕숙지구 #3기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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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대토" 왕숙2지구 사업방식 설명 및 대토보상리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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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왕숙2지구에서 대토계약 1년 지난 시점에 앞으로 사업 방식과 "대토보상리츠"에 관하여 설명회 개최 #대토 #대토리츠 #대토보상리츠 #대토사업방식 #왕숙지구 #3기신도시
대토개발/대토리츠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 개발 설명회 -미래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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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 시티 대토 개발 설명회2차 미래피엠 대토설명회 #용인 #수용지구 #플랫폼시티 #대토개발 #대토리츠 #미래피엠 #용인플랫폼시티
생활대책용지 설명회(하남교산) 생활대책용지 이것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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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공공주택지구 #대토 #생택 #간접보상 #생활대책용지설명회
-미래피엠- 대토 개발사업 진행하는 "브레인시티" 상업지 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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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이 대토 업무대행사로 참여한 브레인시티 상업지(생활형택지) 조합 현황보고 및 임시총회 #브레인시티 #대토 #미래피엠 #생활형택지 #대토개발 #브레인시티대토
"미래피엠" 대토 브레인시티 생활형택지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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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에서 생활형택지로 대토를 신청하여 브레인시티 상업지를 공급 받아 개발 계획중인 상업지 조합이며 임시총회 개최식 #미래피엠 #브레인시티 #대토 #생활형택지 #대토개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토리츠 특례등록 및 인허가 (주)미래피엠 대토설명회 및 공전협 의장님 연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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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대토리츠 특례등록 및 벚 개정후 최초의 대토리츠 인허가를 득한 미래피엠의 왕숙지구 대토 설명회 공전협 의장님의 연말 인사 입니다
왕숙지구 대토 설명회(주최: 미래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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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지구 대토 설명회 개최 왕숙지구 토지주 여러분의 대토개발 성공을 기원 합니다 미래피엠 임직원 일동
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대토설명회 지역주택조합의 설명 및 이해 part7 김명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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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대토설명회 지역주택조합의 설명 및 이해 part7 김명애이사
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대토설명회 대토지역주택조합 설명 last 김명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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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대토설명회 대토지역주택조합 설명 last 김명애 이사
미래피엠 대토 설명회 과천 과천지구:part2-과천지구 대토 현황 및 상황 김명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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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대토 설명회 과천 과천지구:part2-과천지구 대토 현황 및 상황 김명애 이사
미래피엠 과천 1차 설명회-과천지구 대토 신청방법 및 상황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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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과천 1차 설명회-과천지구 대토 신청방법 및 상황 part3
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1차설명회:part1 대토 직접보상 간접보상:김명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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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피엠 과천 과천지구 1차설명회:part1 대토 직접보상 간접보상:김명애이사
대토 리츠 사업 구조 및 업무대행사(pm사) 역활 및 대토개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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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리츠 사업 구조 및 업무대행사(pm사) 역활 및 대토개발 총정리
생활대책용지는 임차인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나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 비민주적, 위헌적인 정책은 이제 바꿉시다. 대장동 게이트, LH사태가 발생한 필연적인 이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도시는 Sprawl 확장되어 그린벨트를 넘어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위해서?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목적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푸르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허파가 소비할 맑은 공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장동개발에서 보듯이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조성한 그 땅을 고가에 건설사에 되팔거나,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그린벨트 땅값이 오르지 않게 아주 강력하게 감시감독하고 있고, 기반시설 설치 등은 애써 하지 않고 있다. 가격상승을 억지로 꾹꾹 눌러놓고 있는 것이다. 최대한 싼 값으로 그 땅을 강제수용의 형태로 가져가야 수익을 더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주거단지, 산업단지를 위해 존재하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그 땅을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곶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아예 머리에 없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된 것 같다. 대장동 김만배일당들은 땅소유주들에게 시세가 평당 400만원인 땅을 평당 200만원에 강제수용해서 건설사에게 평당 1,300만에 팔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 평당 3,60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조폭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강제로 수용을 당한 그린벨트 땅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국가, 지자체, LH와 건설카르텔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날강도짓을 하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 한자리 얻고자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이 기만극에 가담하고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민주적으로 떳떳하게 하면 된다.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비민주,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 연민심없이 잔인할까? 자기네들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원주민땅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매입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으니까 모른 척하는걸까? 일부 개발제한을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과 도로들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그야말로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있다. 현대판 위리안치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취락지 부근 반경 300m 정도는 해제해줘라. 수퍼, 편의점, 식당, 이발소, 생활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 . . .. ..
이제는 바꿉시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 위헌적인 정책은 이제 바꿉시다. 대장동 게이트, LH사태가 발생한 필연적인 이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도시는 Sprawl 확장되어 그린벨트를 넘어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위해서?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목적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푸르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허파가 소비할 맑은 공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장동개발에서 보듯이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조성한 그 땅을 고가에 건설사에 되팔거나,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개발제한구역, 그 땅을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곶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아예 머리에 없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된 것 같다. 대장동 김만배일당들은 땅소유주들에게 시세가 평당 400만원인 땅을 평당 200만원에 강제수용해서 건설사에게 평당 1,300만에 팔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 평당 3,60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조폭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한 그린벨트 땅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국가, 지자체, LH와 건설카르텔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날강도짓을 하고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떳떳하게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비민주,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 연민심없이 잔인할까? 자기네들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원주민땅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매입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으니까 모른 척하는걸까? 일부 개발제한을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과 도로들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그야말로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있다. 현대판 위리안치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취락지 부근 반경 300m 정도는 해제해줘라. 수퍼, 편의점, 식당, 이발소, 생활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대규모 토지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 , . , ..
약자들의 권리도 권리다. 불합리하고, 반인권적, 위헌적인 정책은 이제 바꿉시다. 대장동 게이트, LH사태가 발생한 필연적인 이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세계 유명 대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전체 국토면적의 70%가 산으로 이뤄진 나라에서 무슨 그린벨트인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도시는 Sprawl 확장되어 그린벨트를 넘어 커져버려서 그린벨트지역은 도시 중간에 놓인 육지섬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지금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데 도시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도시의 허파기능을 위해서? 허파는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지,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목적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지, 나무를 심어서 푸르게 푸르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그린벨트는 나무가 울창한 숲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창고가 즐비한 도시의 흉물, 슬럼가처름 되어 있다. 허파가 소비할 맑은 공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장동개발에서 보듯이 정부, 지자체, LH가 그린벨트 주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로 빼앗아서 조성한 그 땅을 고가에 건설사에 되팔거나, 아파트를 지어 팔아 손쉽게 돈벌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개발제한구역, 그 땅을 언제든 빼먹을 수 있는 곶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아예 머리에 없고,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된 것 같다. 대장동 김만배일당들은 땅소유주들에게 시세가 평당 400만원인 땅을 평당 200만원에 강제수용해서 건설사에게 평당 1,300만에 팔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어 평당 3,60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였다. 조폭을 동원하여 억울하게 강제수용을 당한 그린벨트 땅 소유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국가, 지자체, LH와 건설카르텔이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며 날강도짓을 하고 있다. 만약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면 떳떳하게 그 땅을 전부 국가가 주변의 일반토지의 시세대로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개인의 사유지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국가가 임의로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런 독재정권의 정책을 지금까지도 버젓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와 전체 국민들이 이 거대한 비민주, 부조리, 불합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자에 대한 배려, 연민심없이 잔인할까? 자기네들의 땅이 아니라서 그런가? 자기네들이 원주민땅의 강제수용으로 인한 매입비용 절감의 혜택을 받으니까 모른 척하는걸까? 일부 개발제한을 해제한 취락지는 사람사는 집만 덩그러니 해제하고, 나머지 땅과 도로들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니 식당, 편의점, 근린상가도 없고, 그야말로 1970년에서 시간이 정지된 것같은 기괴한 모습이 되어있다. 현대판 위리안치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취락지 부근 반경 300m 정도는 해제해줘라. 수퍼, 편의점, 식당, 이발소, 생활편의시설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영국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린벨트 주민들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고 함께 서로 불만없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박정희때부터 50년간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다. 헌재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라고 했음에도 정부는 편법으로 그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해제하거나, 주변땅의 시세대로 국가, 지자체, LH가 매입해서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의 허파로 만들든지, 콩팥으로 만들든지 원하는대로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산은 산지법, 농지는 농지법, 기타 관련법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과 우량농지는 국가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개발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특히 보존가치가 낮은 훼손된 곳, 취락지 부근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서울 근교를 제외한 지방도시의 그린벨트는 군사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고 또한 서울 인근이라도 대규모 토지조성이 불가능한 자투리땅, 취락지 부근 땅은 우선 해제해야 한다. . ㆍ .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