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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변호사 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6 мар 2020
김민재 변호사 TV 입니다 [법무법인민정] [일상브이로그] [날로먹는행정법]
누구나 쉽게 배우는 행정법, 바로 날로 먹는 행정법입니다.
날먹행 기본 강의 및 OX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 등의 시청방법은
아래 네이버 카페를 [김민재 행정법] 참고해주세요.
cafe.naver.com/nall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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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처벌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손해배상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5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처벌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손해배상
외통신비밀보호법이 고약사건이면충분하지 외고합사건인가요 고합사건은 무기징역및사형이자나요 통신비밀법도중대한범죄도아닌것같고
그러면 만일 조롱할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하여 망신을 주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에이.. 공부좀더하세요.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경우가 너무 많은거 같네요.
음성도 좋고 전달력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TV로 보면 좋겠네요
와우 잔인하다 그런데 지금도있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이걸 기회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면 확실하게 보내버리는 법을 만들 일은 없으니 지속적인 얼굴 공개로 모든 지역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야합니다 돈 많은것들은 상관없지만 돈없는것들은 어케 사냐
옳은 일이라고 봄. 죄값은 받아야죠. 가해자가 잘살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함.
최악의 범죄자들인건 맞는데… 진짜 궁금한건 이런 범죄자들을 지금 처럼 모두 사냥 하 듯 다시 소환시켜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다른 응징을 가하는건 옳은 일인가 싶네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인건 맞지만 돈벌이를 위해 유튜버들의 먹이감이 되는 것도 웃기긴 하네요.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까지 소환해서 사적보복을 해야 맞는걸까요?
5:36궁금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인과 통화를 하엿는데 방송인은 동의 하지 않은체 스피크폰으로 대화를 송출 하고 그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가 대화 녹음을 하여 그 시청자의 방송에서 저의 대화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송출 한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일까요?
댓글로 문의 남겨도 답변 주시나요?
글씨가 선명하고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메뉴처럼 쏙 들어오네요
봉이 있으니 못밟은거고 봉이 없었다면 분명 밟았을낀데.. 불법주차 단속을 못하도록 해놨네.. 실상은 저기에는 대지마라고 해놨겠지만 악용되는듯함
애매하다 하는이유 진짜 애매하기도 하고 괜히 대상이다 하면 무지성으로 신고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하기때문
명확하게 선을 밟아야하는지라..
ㅂㅅ인가? 기준이있잖아
애매하기는무슨...
그냥 지 꼴리는데로
또 과학 5호기
야들아 때려치워라
와 진짜 이중배상금지때문에 콧물났는데 이 영상 한번에 이해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 강의에서 뵙다가 브이로그로 뵈니 신기하네요 ㅎㅎ
반갑습니다 😊
이게되네...
변호사 극한직업이네요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주로 접하고 대비하여야 하니
가족끼리 바람난 싸이코드롼테 유용한 정보네요
우리나라 법은 다 도망칠 수 있게 만든 법이란걸 또 느꼈다
가족관계까지 확인토록 해야지 뭔 개같은 소리야? 처음부터 안된다는 법조항을 폐지시키던가..결혼을 하면 건강한 남녀간에 자녀출생은 기본인데..
이제 봤습니다 쌤 덕분에 괜찮게 치른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니 오늘부터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52분
굳
오 맛있겠다
변호사님 목소리에 홀려서 이번주 여행갈때 일정에 알려주신곳들 바로 넣었어욬ㅋㅋㅋ
감사합니다 즐겁고 맛있는 여행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샘 키워드 뜻도 나중에 컨텐츠 해주세요 외계어 뜻 구독자여요 알기쉽게 포인트 핵심도
감사합니다
30강대로 끝내는 행정법 cafe.naver.com/nall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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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시작!!!!! 쌤 목소리 너무 좋아요
소주 드시는 글라스가 영롱해요!❤
여수 파견근무 2년차 김민재 변호사가 추천하는 찐 로컬 맛집! 돌산횟집 [전남 여수시 시청동3길 12-3]
공정력과 선결문제가 헷갈리는 주제였는데 쉬운 설명 감사드리고, 구독합니다. 많은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이 분 누군가요 엄청 잘 가르치시네요
최고!!! 😀😀😀😀😀😀😀😀💝💝💝💝
문제 해설하시면서 화면 우측 상단에 쪽수가 나와있는데 그 책 제목 알 수 있을까요?
날로먹는행정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24년대비로 학원에 입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와...명칭이 다 비슷해서 눈에 안들어왔었는데,,드디어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고 꼼꼼한 강의 감사합니다 ^^
12/26 행정법 기본 + OX 시작
안녕하세요.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원고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술형 답안지를 작성할때 근거법률이랑 관계법률을 들어서 서술해야할 것같은데, 근거법률과 관계법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감이오지 않습니다. 관계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법률상이익이 인정되려면 개인적 공권을 가져야하고, 개인적공권이란 법률에 권리와 의무가 모두 명시되어있을 때 관계법률로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같은 경우 ex . 헌법의 직업의 자유 규정에서 의무부과 실체법 규정이 없는데도 관계법률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개의 관계법률에 반드시 권리의무규정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개를 끌어와서 권리.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1강30강 듣고 결정하고싶은데 어디서 들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날먹행 강의연구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cafe.naver.com/nallo202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