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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Добавлен 8 дек 2016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2항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영상(15초)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공동제작: 경기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학대예방 #학대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공동제작: 경기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학대예방 #학대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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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영상(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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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공동제작: 경기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학대예방 #학대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 영상(2분)
Просмотров 36Месяц наза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644-8295로 신고해 주세요. 공동제작: 경기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학대예방 #학대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영상 2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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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변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1차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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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본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변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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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연구 및 정책 제안, 대외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학대가 없는 사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함께하겠습니다. (제작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문자신고 안내 (음성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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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애인학대를 문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애인학대 문자로 신고하세요👆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 #학대신고 #문자신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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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조사, 피해장애인 지원, 연구 및 정책 제안, 대외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학대가 없는 사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함께하겠습니다. (제작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예방과신고 교육을 받으니 장애인의 인권을 다시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잘받았습니다 8월6일 남윤정
8월6일 3시25분 시청했는데 어떤게 학대인지 잘들었습니다
시청완료 장애인에 인권에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이순란 시청완료 잘들었습니다
시청 완료ㅡ 잘 들었습니다
교육잘받앗습니다
임남경 시청완료 잘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사회적약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중범최로 처벌에도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현상은 처벌에 대한 중대성강화 전반적홍보가 강화되야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3:41-1:53:58] 김민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을 위해 모인 분들 앞에서 장애인권익에 관한 사례를 말하는데,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말할 수 있는 이런 불편한 분위기 ...(이 집안의 문화로 자리매김 한 것인가?) 그래도 좋은 말씀 주셨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동자막에 오류가 많은건지 수정을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팀장님 말씀 중에 아래 내용이 스크립트에서 빠졌습니다. 1:50:23[음악] 1:51:05[음악] 이 시간대 음악은 나오지 않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50:12 ]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조사기관 그리고 저희가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옹호기관의 관장님께서 오늘 계시는지 몰랐지만, 일단 그리고 야간에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고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토요일 이런 사례가 발생했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근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평일에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실 업무의 부하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당시에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외부조사 방문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 사례가 선정되더라도 사실은 고발 건이 아니라면 팀장님 말씀에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존재가치는 허물어졌습니다. 숨은 1% 찾는데 애쓰시지말고, 뻔히 보이는 99%를 제때, 제대로 장애인 권익을 지키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 시키는게 맞을 것 같고요. 존재가치를 좀 보여주세요.
[52:11-1:05:05] 이동석 교수님의 발표하는 시간대 입니다. 일반인들이 청강할 기회가 별루 없는 명강의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대한민국에서의 포지셔닝 해주는데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상황과 동떨어지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을 단편적 시각이 아닌 연구자라서 다방면의 관점을 녹아내어 결론을 내놓습니다. 13분 남짓한 시간에 이 사회의 풀기 힘든 난제를 추상적으로 끌고가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화 할 수 있는 말씀을 줍니다. "가해자 처벌기준"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자 지원기준이 있어야 한다". "판례만을 바라보지 말자 독이 될 수 있다"."권익옹호기관에서 뭐건간에 처벌받지 않았지만 학대로 우리가 지원한 사례를 많이 알리자", "우리만의 지원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국민을 변화시키자" "처벌기준으로 나가면 남탓한다. - 경찰 만감성 없다 - 우리 스스로 거기 갇히게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고 - (개인)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방임이 아니야!, "고로 기관이 할 일이 없다! " 이게 아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방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된다. "고로 기관이 할일이 있는거다." 연구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배경까지 설명합니다. -학술적 정의는 가해자를 셋으로 제도,정부,개인 본다, 포괄적으로 가해자를 점지하고 '방임'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자. 여기가지 논리를 세우고(딜레마에서 벗어나고) 나면, 반지하 발달장애인 물난리 참사 사건에 대해도 '방임'이 될 수 있음을 이끌어 내줍니다. 사례를 빅데이터화해서 경찰이나 법원을 좀 더 민감성 있게 끌어 올리자. ~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내려받기 한 자료에서 교수님이 작성한 내용은 토론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약간 다른 듯 해서... 내일 다시 읽어 보려구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너무 잘 보았습니다. 장변호사님 방임에 대한 자료를 기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았습니다. 시청도 했고요. 스크립트도 정리해봤습니다. 나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2:29 안녕하세요 .... 장범식 변호사입니다. 로 시작해서 46:54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로 끝맺습니다. 제게는 너무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시청한 후 생각을 경험담과 함께 남겨보겠습니다.(장애인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형님이 가족임) 1. "마치며"란 첫 번째 슬라이드 3개의 QnA 가 있습니다. Q "이용인분이 사용할 안경이 있을까요" A "OO은 글을 몰라서 안경이 필요없어요."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QnA를 한 적이 있습니다. Q "장애인 옹호기관은 장애인을 위하는 기관이 아니냐?" A "이름에 따라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Q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가해의심자의 의견을 왜 듣지 않나?" A "보복할까봐" 현문우답을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우문현답으로 보입니다. ('변' 묻은 이가 '겨' 묻은 자신에게 따질 처지일 수 있는거죠. 누가 '변'이고 누가 '겨'고는 임의대로 생각하시면 됨) 2.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복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둠으로써 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43:01) 이 견해에 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왕 만들어진 법, 제대로 실행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용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때 법개정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래 조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네요. 한 국민을 처벌하겠다고 나선이상 그리고 처벌에 대한 조사(학대 판정)를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처벌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개념만 있다면 복지지원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그들이 도의적 책임만으로도 스스로 그 에 상응하는 심적고통을 격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기관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게되는 이상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반드시 가릴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억울한 국민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 가해의심자가 두려워 조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장애인 및 가족은 대체로 주의주장이 약하므로 그것을 역이용하여 잘못을 덮거나 이런 부분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현직 경찰 및 검사 등 사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행정적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대상과 관련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3. 32:39 분에 신발장에 둔 다음에 현관 출입문을 잠궈서 들어오지 못하게 가두고 3분 동안 둔 것이 있었습니다.... 판정했고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를 어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도 그 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라고 하는 마당에 경기북부기관에서의 상황은 판정이 가혹해 보입니다. * 19년도 제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어머니 면회하는데, 면회 중 복지사가 어머니를 어디론가 끌고가서, 면회를 더이상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 너무 복지부동 하길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해서 그 이유를 알게되었는데, 그 방에 가둬두고 비디오 촬영을 했답니다. * 정신병이 있는 당시 8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을 자식이 면회하는 중에 데려가서 비디오 촬영을 왜 했을까요? * 시설에 있는 장애인인 어머니가 그 상황에 자식면회보다 더 중요한 게 비디오 촬영였나 본데 그 내용이 온당치 않으면 그 자체가 학대죠. 4. 46:16 방임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임을 먼저 바라보면 다른 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 어머니가 있던 시설의 복지사의 행동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니, 장남이 가지고 있던 어머니 연금통장도 가져가버립니다. 그 연금통장은 국방부에서 주는 국가유공자유족연금 통장인데, 정신병 있는 어머님 핑계대고 연금통장을 가로채 버립니다. 그 연금통장으로 20년 넘게 둘째 아들 사망하고 남겨진 생후 6월 딸을 지원하고 있었고, 입양간 형제 중에 힘들어 하는 동생을 위해 몇 십만원씩 지원해주던 형님의 소중한 역할은 중단되어 버립니다. (정신병이 있고 연금통장이 있는 것 조차 모르시니, 복지사는 자식이 면회 왔을때, 어머니를 골방에 데리고 가서 연금통장관련하여 알리바이 만들려고 했던건지 비디오 촬영을 했다더군요) *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나가전에 제대로 조사 한 번 해달라고 너무 신고자 편에 서지 말아 달라고, 제발 자식편 들지 않아도 되니 장애인 어머니 입장을 생각 해달라고 애걸복걸 했건만 우리의 말에 귀닫고 눈감고, 그 나마 열어둔 입에서는 아래 질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순도높은 더러운 대답을 토해내더군요 "장애인 옹호기관은 장애인을 위하는 기관이 아니냐?" . "이름에 따라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기관의 답변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5. 결과론적이지만 복지사가 애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건너뛰고 경찰에 고발했다면 '기관'에서 묵힌 1년을 빼고 경찰, 검찰 소요된 기간 1년으로 19년도에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에 입양간 동생을 19년도에 원래 계획대로 초대해서 50년만에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을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었는데, 어설픈 기관으로 정말 장애인 및 가족들이 고생을 계속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동석 교수님 말씀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장애인 지원에 특화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은관장님 지원기관이 맞다고 했는데, 저의 가정이 경험한 바는 가해자 처벌에만 혈안이었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피해자지원 보호자지원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동석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분들이 뜨끔 하겠는데라고 짐작했는데 두번째 질문 훅들어오는 걸 보고 확신이 서더군요. 썩은 사과는 여러분 중에 누구 일 수 있고, 여러분이 시설기관에 썩은 사과 하나 만들어 퍼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썩지 않아야 되는거고요. 그럴려면 복지부 사업지침대로 제발 하세요. 가해의심사 두려워 조사 못할 거면 그냥 그 자리 내려 놓으시고요. 관리자는 뭐하십니까? 그런 자를 조직에서 찾아내는게 당신의 본분인 것을 그런 사람을 찾기에 수월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두는 겁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감사 기능이 있습니까? 감사기능은 그런 것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사업지침 정보공개요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학대판정원회를 거쳐 학대라고 판정하면 그 다음 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그 때 부터 그 학대(의심)자는 법의 심판도 받기 전에 조리돌림 해도 되는겁니까? 이곳저곳 학대자라고 그 때부터 그 사람은 인권을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수많은 학대 현장을 찾아 장애인의 인권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고한 이들이 학대자로 낙인찍혀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판정이 나서 검찰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는 통계에 왜 없죠? 복지사가 장애인권인옹호기관에 신고했는데 기관의 후속조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면?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인권을 다루는 기관은 완전무결한 집단인거죠? 스스로도 완전 무결한 기관으로 생각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